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117 선고일 2014.08.13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9.1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등기번호: 1098648) 및 2011.4.7. 증여분 증여세 OOO원(등기번호: 1098648)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3.9.17. 박OOO(경비원)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수령일인 2013.10.17.에는 이 건 증여세에 대한 독촉장이 송달(등기번호: 1098651 및 1098651)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4.1.10.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OOO는 2014.1.13. 이를 접수하 였고, 우리 원은 2014.1.16. OOO로부터 이를 접수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3.9.17.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9.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0.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 심판청구서가 2014.1.16.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