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111 선고일 2014.05.27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버지 류OOO(이하 “류OOO”이라 한다)은 2012.9.25.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기간 10년, 연금개시일을 2 012.10.25.,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OOO(주)와 체결하고,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 납부하였다.

  • 나. 류OOO은 2012.10.19. 쟁점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을 2012.10.26.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 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으로 하여 2 013.1.2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 변경일에 류OOO으로부터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쟁점 보험료 OOO원과 계약자 변경시까지의 이자상당액 OOO(이하 “쟁점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이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의 계약이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3.10.1. 청구인에게 2012.10.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류OOO은 당초 본인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쟁점보험을 직접 계약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보험료(현금)가 아닌 매월 연금(이자) 및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쟁점보험 상품을 증여하였다. (가) 쟁점보험의 증여당시 류OOO은 현금OOO이 아닌 “일정액의 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쟁점보험 상품을 소유한 상태였으며, 2012.10.17. 작성된 증여계약서에서도 증여재산을 “보험계약기간(10년) 동안 매월 연금(이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보험계약기간 만기시 납입보험료(원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상기 쟁점보험상품을 증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증여재산이 현금(보험료)가 아닌 “일정액의 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납입보험료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보험 상품이 아닌 보험료OOO를 류OOO으로부터 쟁점보험의 청약일(2012.9.25.)에 현금증여 받아 쟁점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납입보험료OOO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료 및 보험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수령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시기, 과세방법 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기존 예규는 보험증서상의 계약자․수익자변경, 연금개시 전․후 변경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쟁점보험 상품은 계약자가 아닌 보험료 실납부자와 연금개시 이후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증여시기는 최초 연금 개시일인 2012.10.26.로 소급하며,상증법 시행규칙에서 인정한 할인율(6.5%)로 할인한 현재가치(유기정기금 평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 예규(서면법규과-166, 2013.2.14.)는 쟁점보험 상품의 증여일(2012.10.26.) 및 증여세 신고기한(2013.1.31.) 이후에 ‘상속형 즉시연금’이 정기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전에 계약자가 변경되서는 안되며,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고, 종전 예규(재산세과-541, 2010.726.)에서는 ‘상속형 즉시연금’ 증여시 정기금 평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 증여방법을 규정함이 없었으므로 쟁점보험 상품은 종전 예규에 의하여 유기정기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쟁점보험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유기정기금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중도해지 시점에 해약환급금OOO에서 유기정기금 평가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추가적인 증여금액으로 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보험 상품은 연금개시 이후에는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만기시까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상품으로, 실질적으로 당해 상품의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연금개시 전에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자 변경은 형식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시기는 연급지급 개시일로, 증여재산가액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의 계약자는 보험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필요), 해지환급금 또한 수령할 수 있어 쟁점보험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후 계약자가 변경 전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으로서, 변경 후 계약자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상증법 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류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쟁점보험료와 쟁점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보험의 보험예치금(원금상당액) OOO원과 장래 10년 동안 지급받을 이자상당액(연금수급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2012.10.26.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3.1.2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2013.7.1.부터 2 013.8.9.까지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연금개시 전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한 것은 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 OOO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그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 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 013.10.1.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류OOO은 2012.9.25.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10년, 연금개시일을 2012.10.25.로 한 쟁점 보험 계약 OOO을 OOO(주)와 체결하였음이 개인보험계약 청약서에 나타난다.

○○○

(4) 청구인과 류OOO은 2012.10.17. 쟁점보험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증여내용은 <표3>과 같다.

○○○

(5) 류OOO이 2012.10.1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보험계약 변경신청서에 나타난다.

○○○

(6) 청구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나) 보험약관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다) 보험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류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2012.10.19.)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쟁점보험의 시가인 쟁점보험료 및 쟁점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66, 2014.4.28. 외 다수가 같은 뜻 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쟁점보험료와 쟁점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