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105 선고일 2015.07.20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도매업체가 아닌 제조.가공업체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며 완납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이를 과세관청에 주기적으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폐동스크랩 유통업체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매입이 발생하였고, 그 중 <별지> 기재와 같은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며, <표1> 이하에서는 법인명에 붙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11.4.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입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액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스크랩 실물을 증거서류들을 통하여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11년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과 동일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판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시 매입대금을 선 지불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전단계 매입처(간판업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고 당일 매입처의 명의 사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폐동의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쟁점거래처가 폐동의 실물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1년 본건과 동일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조사청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단순히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동반하는 폐동 유통조직의 최종 단계인 대고물상의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제조업체에게 납품한 폐동은 제조업체의 원재료로 이어지고, 제조업체와의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폐동의 실물 흐름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바, OOO 주식회사 외 매출처와의 거래OOO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별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OOO

1. OOO은 OOO에서 2011년 7월에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청 및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아 2회에 걸쳐 고발된 이력이 있고, 위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자 김OOO은 단순 명의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친형인 김OOO로 확인되었다.

2. 김OOO는 OOO에 물류사업소를 두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한 자로서, OOO는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로 자료상조사 결과, OOO 하치장에서 2012년 초 퇴거하고 OOO 명의로 폐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OOO는 ‘OOO’에 사무실을 두고 ‘OOO’에 물류사업소를, ‘OOO’에는 실사업장인 가공공장을 두었고, OOO에 위치한 가공공장의 경우 ‘OOO’(김OOO, 제조/전자코일)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이 작성한 업무노트(65․66쪽)를 보면, OOO 김OOO에 대해 메모해 놓은 것으로 ‘OOO 이동계획’이 있고, 친동생인 김OOO을 OOO 명의 사장으로 내세웠다는 사실과 OOO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확정되어 2012년 2월까지 OOO가 납품하고 추후 납품주체가 OOO로 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노트 65쪽에 김OOO는 OOO에 위치한 물류사업소 이외에 무자료 폐동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OOO에 별도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OOO중 대표는 알고 있었음에도 3차 진술시 “OOO의 경우는 공장확장 이전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OOO’가 OOO의 물류사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김OOO은 김OOO가 ‘OOO’에서 미등록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OOO이라는 간판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OOO와 통정하여 OOO로부터 폐동의 실물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2.1.30.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만을 위한 임시사업장이고, 하치장은 ‘OOO’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하치장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고,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청 등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2012년 11월 및 2013년 10월에 자료상으로 2회에 걸쳐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김OOO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었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최OOO은 OOO에서 폐동을 수집해오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 확인되고, 이처럼 OOO은 김OOO가 무자료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OOO의 매출처였던 OOO그룹의 주주 김OOO의 문답서에서도 “OOO은 김OOO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김OOO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에 일시보관된 서류인 ‘거래업체 업체 관리(매입)’(이하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이라 한다)상 OOO의 사업장 전화번호는 ‘031-3-21’이고, 전화 설치장소는 ‘OOO’로, 이곳은 OOO의 본사 소재지로 확인되는바, OOO은 ‘OOO’에서 미등록 가공공장을 운영하던 김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운영한 자료상 회사로, 최OOO은 단순 명의대표자이고, 2012년 제1기에 OOO와 거래한 적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OOO와 통정하여 OOO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대고물상으로서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9.10.1. 개업한 경영컨설팅업체로, 대주주인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IT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금은 거의 휴업상태로, 지인의 소개로 김OOO를 만나서 폐동 사업에 대해 얘기를 듣고 폐동스크랩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판단해서 폐동 시장에 진입하였고, 하치장과 계근시설은 없었으며, 폐동 납품은 김OOO에게 선급금을 주고 폐동을 매입하고, 보관은 OOO 하치장에 하였으며, OOO의 직원이나 김OOO이 운전을 해서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하고 현재 김OOO에게 선급금 OOO원을 미회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이 물건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으로 찾아와 폐동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그룹의 대표자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납품을 할 때 직접 김OOO을 만나서 납품한 것이 아니고 김OOO가 시키는 대로 했고, 폐동 납품 관련 가격조정 등은 김OOO하고 김OOO이 얘기를 한 것으로 김OOO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의 폐동을 OOO 직원이 운전하여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에 납품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등 사실상 OOO이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김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기 위해 간판업체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김OOO은 ‘OOO’에서 미등록 가공공장을 운영하던 김OOO가 OOO을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OOO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대고물상으로서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라) OOO

1. OOO은 2011.10.12.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OOO’로 확인되었고, 2011.12.16. 대표자가 김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10.12.~2012.6.30. 거래분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아 2013년 1월 조세포탈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2. OOO의 하치장 소재지OOO에는 ‘OOO’이라는 고물상이 2008.7.4.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1.12.16.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자가 김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상 2011.12.20. 청구법인과 첫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처 명단을 보면, OOO의 김OOO 대표자 이외에 오른쪽 끝에 ‘김OOO 사장 010-77-93’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2차 진술에 따르면, OOO 사장은 김OOO이고 폐동 주문시 김OOO와 김OOO의 동생인 김OOO상무한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12년 OOO 계근증명서와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를 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의OOO하치장까지 폐동 운반시간이 일부 오류가 있고, 일치할 수 없는 양쪽 계근표의 전체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수치가 거의 모두 일치하며, 2012.10.8.자 OOO의 계근증명서 상 거래처는 OOO, 계량자는 청구법인의 이OOO 과장으로 계량시간까지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와 일치하는 등 OOO계근증명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현재 김OOO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하치장 소재지는 ‘OOO’이고, OOO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OOO 하치장에는 ‘94보15’, ‘OOO86아14’ 및 ‘97두99’ 외 화물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97두99’는 조사를 통해 OOO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97두99’와 ‘94보15’는 각각 OOO과 김OOO가 소유한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위 차량번호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폐동을 운반한 화물차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였으며, OOO 하치장의 ‘토지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은 OOO으로 ‘金OOO’가 날인되어 있고 2013.8.29. 현지확인을 통해 당일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OOO공장, 주식회사 OOO과 폐동 실물흐름(OOO89사3**6 → 꽈베기를 싣고OOO로 향함)]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바닥고물상(일명 ‘나까마’) 김OOO는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OOO을 간판업체로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였다.

5. 이상과 같이 OOO 김OOO은 단순 명의상 대표이고, 김OOO는 바닥고물상으로 OOO은 OOO의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김OOO가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거래관련 증빙 서류의 조작을 묵인하는 등 김OOO와 통정하여 OOO으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마)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2012.6.22.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OOO’로 확인되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2.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2013.9.12. 안OOO 은 아래 <표2>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

3. 위와 같이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안OOO은 단순 명의대표자일 뿐이고, 김OOO(김OOO의 쌍둥이 형)으로부터 월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과 계좌개설을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 관련 참고인 심문조서에서 통상 안OOO 사장이 직접 물건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가격협상 후 입고를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안OOO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매출․매입 관련 모든 업무는 양OOO 이사가 처리하였고, OOO의 계근표는 매출처에서 계근표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근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바, 실제 OOO에서 폐동의 계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에 맞춰 계근표를 조작한 것으로 김OOO은 OOO의 계근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한 것이다.

4. 바닥고물상 김OOO는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OOO을 간판 업체로 내세워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였다.

5. OOO 안OOO은 단순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김OOO 형제가 바닥고물상으로, OOO은 김OOO 형제가 OOO의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김OOO 형제가 OOO을 간판으로 내세워 OOO의 무자료 폐동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OOO 형제와 통정하여 OOO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바)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5.1. 개업하여 단기간 고액의 매출OOO을 발생시키고 2013.9.30. 폐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2012.5.1.~2012.12.31.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았고, 폐업하기 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OOO원, 매입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체납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자료상 행태를 보여주었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을 보면, OOO 오른쪽 끝에 ‘안OOO 실장 010-85-60’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김OOO 사장 진술에 따르면, 안OOO 실장은 OOO에서 집게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상 OOO 안OOO 실장의 연락처는 ‘010-5-6’로 위 연락처와 상이하고, OOO의 하치장은 OOO시이고, OOO의 사업장은 OOO이며, 두 업체의 사업기간도 중복되고, 안OOO 실장이 실제 두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거래처 명단상 안OOO 실장은 OOO의 직원으로 OOO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OOO은 OOO의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OOO 김OOO가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을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OOO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사) OOO

1. OOO는 2009.10.1. 석유첨가제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한 디젤첨가제 ‘OOO’이라는 제품까지 출시한 제조업체로, 현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확인되고, 2011.8.10. 사업자등록상 도매/비철 업종을 추가한 후 2011년 제2기OOO원, 2012년 OOO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3.3.26. 폐업한 체납법인으로, OOO의 대표자 최OOO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2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조사기간 종료 이후인 2013.11.6. 최OOO은 김OOO의 요청으로 조사팀에 임의출석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다.

2. OOO국세청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서 2013년 8월 최OOO 은 아래 <표3>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3. OOO는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간판업체로서 실제 물건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대가로 kg당 OOO원의 마진을 취한바, 이는 명백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이고, 최OOO은 납품 후 계근내역이 팩스로 오면 거기에 단가를 적용하여 매일매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OOO의 안OOO 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의 계근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김OOO 대표의 업무노트 58쪽을 보면, 김OOO은 OOO가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하는 바이오업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1차 진술시 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업장소재지로 ‘OOO’로 메모해 두어 인터넷 및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바, 미등록 고물상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김OOO은OOO를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2012년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의 매회 다른 화물차량이 청구법인에 폐동을 납품하였고, OOO하치장 배OOO 팀장의 폐동 입출고 관리대장을 보면, OOO 연락처 수기기록상 휴대폰 번호가 거래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2012.6.1., 2012.6.2., 2012.7.21.자OOO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공인계량소인 OOO 계근표에는 거래처가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김OOO은 OOO에서 판단착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근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차량의 행선지를 묻기만 할 뿐 운전자가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계근증명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되는바, OOO 계근표상의 업체들이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로 김OOO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을 보면, OOO의 전화번호는 ‘053-7-02’로 전화 설치장소가 2012.5.7.~2012.6.1. 기간 동안 ‘OOO’로 변경되었고, 동일장소에 ‘OOO(2010.4.6. 개업)’이라는 고물상이 있는바, 폐동을 공급한 실사업장 중 한 곳으로 판단되며, OOO 팩스번호는 ‘053-9-07’(가입일 ’11.12.8.)이고 설치장소는 ‘OOO’로 최OOO의 친동생인 최OOO 소유로 되어있으며, 현재 최OOO의 실지 거주지로 확인되고,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은 OOO시에 위치한 모텔, OOO PC방, OOO PC방 등으로 확인되는바, OOO는 전국 바닥고물상들에게 이용된 간판업체로 김OOO은 OOO를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아)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2012.7.9.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강경수는 OOO(2010.1.11.)이라는 실내건축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3.30. 비철금속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 후 매출액이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2.8.28.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2012.7.9. OOO을 개업하여 폐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2013년 10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조사기간 종료 이후인 2013.11.6. 강OOO는 김OOO의 요청으로 조사팀에 임의출석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고, 컴퓨터마다 고유번호인 LAN카드 고유번호 확인한바, 3대의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법인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1대의 컴퓨터만 확인되어 다른 곳에서 형식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청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를 추적한바, 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 이외에 ‘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2.12.13.자 OOO의 계량증명서와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표상의 일자와 시간이 중복되었고, 2012.12.13.자 외 2012.12.19.자 및 2012.12.20.자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상 회사명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거래증빙 서류 중 OOO에서 청구법인에 보내온 계량증명서를 보면, OOO의 계량증명서가 아닌 OOO의 매입처인 OOO의 계량증명서로서 실제 OOO에서는 폐동의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의 주요 매입처(비율 75.3%)로서 사업개시 7개월만에 단기 폐업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없이 매출만OOO원을 신고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OOO 또한 자료상으로 직권폐업되었다.

4. OOO의 계량증명서를 보면, 대부분 차량번호 옆에 ‘청구법인’ 표시가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전전단계인 OOO에서 OOO의 폐동이 청구법인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OOO’, ‘OOO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김OOO은 OOO에 위치한 OOO 하치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하치장의 계근시설을 확인하였음에도OOO 등의 계량증명서를 묵인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5. 국세청전산망상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만 확인되고 이외 하치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상 OOO의 채용공고를 통해 근무지역이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을 살펴보면, OOO의 팩스번호는 ‘053-3-90’으로 팩스 설치장소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 구법인의 이OOO 과장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OOO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장소는 고물상 자리로 형OOO으로 사업자가 바뀌며 고물상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는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는 바닥고물상의 하치장으로 판단되며, 김OOO은 OOO을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자) OOO

1. OOO는 2011.6.15. ‘OOO’에 도매/고철․비철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으며, 2012년 11월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13년 5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OOO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로서, 봉OOO은 자원재활용연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재활용 관련 까페를 운영하는 등 폐자원 유통업을 오랜기간 영위한 자로 바닥고물상으로 판단되는 자이다.

2. 청구법인의 OOO하치장 인근에 위치한 공인계량소인OOO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을 하는 경우, 화물차 총중량을 OOO계량소에서 측정하고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에서 다시 화물차 총중량과 공차중량을 계근한 후 마지막으로 OOO계량소에서 공차중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구법인에서 일시보관된 OOO와의 거래 증빙서류 중 OOO계량소를 통한 거래를 살펴보면, 2012.1.9.부터 2012.2.7.까지의 거래 중 2012.1.13. 거래분을 제외하고 화물차의 OOO계량증명업소를 통한 공차중량 측정시간이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에서의 측정시간보다 같거나 빠르거나 또는 4분 이내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6~9분 만에 화물차의 총중량을 양쪽에서 측정한 경우도 확인되며, 인터넷 지도상 OOO하치장~OOO계량소 사이의 거리는 1.9km, 소요시간은 6분으로 나타나며, 현지확인하여 확인한바, 신호등이 있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폐동 거래 내역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2.10.6., 2012.10.9.자 거래내역을 보면, 공인계량소의 공차중량 측정 이전에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5.30.자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보면, 거래처가 ‘고물상(OOO)’으로 되어있는바, ‘OOO’에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2.12.20.자 OOO계량증명업소의 계량확인서를 보면, 거래처가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의 2012년 제2기 매입처로 OOO 이외에 ㈜OOO는 존재하지 않는바, ㈜OOO에서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83아1*** 화물차는 OOO에 위치한OOO계량증명업소에서 14시 20분에 총중량을 측정하고 OOO에 위치한 OOO계량증명업소에서 14시 47분에 총중량을 다시 측정한 것으로 나오며, 인터넷 지도상 둘 사이의 거리가 14.2km, 소요시간이 약 27분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이후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에서 14시 53분에 총중량을 측정하는바, 이 또한 인터넷 지도를 통해 검색된 시간 6분(거리는 1.9km)과 일치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와의 폐동 거래 내역이 조작되었으며, 2012년 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OOO’으로 확인되며, 김OOO은 OOO 사장의 집 주소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과 같이 봉OOO은 바닥고물상으로 OOO는 봉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김OOO은 바닥고물상인 봉OOO이 무자료폐동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봉OOO과 통정하여 OOO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차) OOO

1.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관련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2009.4.24. ‘OOO’에서 상호를 ㈜OOO, 업종은 통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개시 과세기간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OOO원 신고 후 2011년 9월까지 2년 여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상 휴업법인이었으나, 2011.9.27.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업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주업종 및 주주변경하고, 2011.11.22. ‘OOO’로 하치장을 설치신고 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2012.10.08. 사업장 부존재의 사유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하치장으로 신고된 ‘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2012.6.30.부터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2년 8월 2011년 제2기 및 2013년 6월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기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로서 2012년 제1기~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김OOO은 명의대표자로 박OOO을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상 OOO의 전화번호 ‘031-4-18’ 및 팩스번호 ‘031-4-19’의 설치장소가 ‘OOO’로 설치자는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설립(2011.8.1.) 당시 사업장 소재지(OOO)와도 일치하며, OOO은 2013년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로 조사되었다.

3. 국세청전산망상 OOO과 OOO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각각 ‘010-81-21’로 일치하고, 이는 김OOO 대표의 핸드폰 전화번호 목록과 청구법인 거래처 명단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박OOO 전화번호와도 일치하며,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의 실질 운영자는 박OOO으로 현재 OOO에 주문시 ‘OOO’한테 하고 있다고 하는 바, OOO는 OOO대표자 남OOO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OOO김OOO과 OOO 남OOO는 단순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박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바닥고물상으로 OOO은 박OOO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바닥고물상 박OOO이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알고 있었음에도 박OOO과 통정하여 OOO으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박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친지인 김OOO가 수령하였음에도 2013.10.30.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카)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2011.11.1.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대표자 오OOO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상 OOO의 전화번호 ‘041-9-73’ 및 팩스번호 ‘041-9-74’의 설치장소가 ‘OOO’로 설치자는 오OOO으로 확인되었고, 오OOO은 성OOO사장의 아들 성OOO의 친구로 동 장소에서 성OOO은 OOO(2010.3.18. 개업)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2.20.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오OOO 명의로 OOO(2011.12.16. 개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했다가, 2012.4.24. 폐업하는 등 OOO에 위치한 사업장이 성OOO의 실질 사업장인 미등록 하치장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성OOO 사장과 오OOO 사장의 주거가 OOO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업체도OOO에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OOO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김OOO의 핸드폰 전화번호부 목록 작성시 추가 진술에서 성OOO을 OOO 사장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연락처 목록상 오OOO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김OOO은 폐동 주문시 성OOO(010-48-78)에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소가 ‘OOO’로 확인되는 등 실제 OOO을 간판으로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공급한 자는 성OOO이며, 성OOO이 OOO에 위치한 미등록하치장에서 무자료 폐동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김OOO은 알고 있었다.

4. 이상과 같이 오OOO은 단순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성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바닥고물상으로 OOO은 성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OOO’에서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알고 있었음에도 성OOO과 통정하여 OOO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성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성OOO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였다. (타) OOO 1)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은 ‘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2012.6.26.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OOO’로 확인되었고, 하치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82저 6***) 1대와 일부 폐동이 있었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장부 등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전산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 장소는 OOO이 2012.6.20. 계약하기 직전까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하치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최초 거래시 OOO과 동일 소재지이자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는 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고, OOO의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고 실매입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 가공확정자료로 파생되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명단상 OOO의 전화와 팩스의 설치장소가 자료상인 OOO의 하치장과 동일장소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거래한 것이고, OOO에 폐동을 주문시 김OOO(010-85-36)한테 하였다고 김OOO은 진술하였으며, 김OOO의 핸드폰 전화번호 목록에도 김부장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OOO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김씨 성을 가진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O과 하치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김OOO은 OOO의 직원도 아닌 김부장에게 폐동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채OOO은 단순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김부장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바닥고물상으로OOO은 김부장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고, 김OOO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부장과 통정하여 OOO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 세액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파)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2011.5.12.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3.6.25. OOO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OOO호’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위 하치장 소재지에서는 2013.4.30. 주식회사 OOO(대표자는 성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폐동 도매법인이 개업하여 폐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여 최종 소비업체(제련공장 등)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업체이고, 매입처로부터 전부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 만큼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3. OOO은 자체 계근대를 갖추고 있어 OOO에서 자체 계근하여 작성한 계근표를 청구법인의OOO하치장이나 청구법인의 OOO 본사로 팩스 송부하는 경우, 청구법인의OOO하치장에서 OOO 본사로 팩스 송부하는 시간보다는 당연히 빨라야 함에도 청구법인의OOO하치장에서 계량확인서를 서울 본사로 팩스 송부한 시간보다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하치장이나 청구법인의 OOO본사로 팩스 송부한 시간이 늦는 경우가 공급가액으로OOO원OOO에 이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에 맞춰 OOO에서 계근표를 작성하고 이를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OOO의 계근표가 조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조사를 통해 폐동 유통조직은 동일 고물상 소재지에 명의대표자만 바꿔가며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내세워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2013년 6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2013.6.25. OOO은 사업장소재지를 ‘OOO’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초 사업장이자 하치장 소재지인 ‘OOO’에는 2013.4.30. OOO이라는 상호의 폐동 도매법인을 개업하여 폐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으며, 성OOO은 OOO속의 전(前) 직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 스스로 간판업체임을 증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동일 소재지에 개업한 OOO의 거래를 통해 무자료 폐동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OOO 계근표가 조작되었고,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직원 명의로 또다른 간판업체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당초 OOO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폐동 유통조직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을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자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하) OOO

1.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1년 3월 개업한 폐동 도매업자로 2012.1.20. 대표자가 서OOO에서 현 대표자인 이OOO로 바뀌고 사업장 소재지도 ‘OOO’로 바뀌면서 매출과 매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3.28.~2012.12.31. 거래분에 대하여 OOO국세청 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2013년 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이다.

2. OOO의 대표자 이OOO는 OOO에서 폐동을 운반하던 화물차 운전기사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게 폐동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자로서 김OOO은 1차 진술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OOO 등 타 매출처에도 폐동을 직접 운반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폐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2.5.25.과 2012.10.11.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통해 OOO 계근표를 폐동거래 이후 청구법인에 송부하여 계근표가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OOO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한 폐동 유통조직의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OOO으로부터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거) OOO

1. OOO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2009.8.31.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는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강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동 선별작업 인부)로 구OOO의 지시에 의하여 동생인 구OOO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지청에서 수사중이고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조사청은 실행위자 구OOO가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지 사업자로서 OOO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강OOO 및 동생 구OOO와 공모하여 OO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주도한 자이고, 동생 구OOO(이OOO 이사라는 가명 사용)는 실행위자 구OOO의 지시를 받고 OOO을 관리하면서 OO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사하였다.

3. 김OOO이 작성한 업무노트 99․109쪽을 보면, 김OOO은 OOO의 실지 사업자가 구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OOO은 구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한 폐동 유통조직의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구OOO가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OOO와 통정하여 OOO으로부터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너) OOO

1. OOO는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2012.10.29. 개업한 폐동 도매업체로, 하치장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OOO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즉시 폭탄업체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 청구법인은 제3의 총괄 중간 유통업체(무자료 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대가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매출 계근표상 기재된 계량시각(계량자 오OOO)과 오OOO의 체크카드 사용시각(오OOO 본인만 사용)이 다수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대가가 사용한 계근대가 1대임에도 매입·매출품목의 계량시각이 일치하거나 계량 소요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고, 매출입 품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근표상 매출품목이 먼저 계량되는 등 실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내역으로 조사되었다.

3. 오OOO은 OOO에서 PC방, 도매․무역업,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폐동 관련 이력이 전혀 없고, 보유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2003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을 제외하고 이력 없음)을 통해 오OOO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사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2.11.20. 오OOO이 OOO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12.12.26.까지 청구법인에서 대가로부터 매입한 폐동 총 35만kg 중 1/3이 넘는 13만kg을 직접 운반하여 청구법인의 천안하치장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OOO는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한 폐동 유통조직의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김OOO은 사실상 무자료 폐동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 업체와 통정하여 OOO로부터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더) OOO

1. OOO는 2012.1.13. ‘OOO’에서 도‧소매/고철‧비철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고, 2012.6.13. OOO로 사업장 이전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2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거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되었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은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부터 당일 매입하고 당일에 매출된 세금계산서로서 OOO는 정상거래 위장을 위한 간판조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의 대표도 직원도 아닌 이OOO는 단순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이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바닥고물상으로 OOO는 이OOO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김OOO은 알고 있었음에도 이OOO과 통정하여 OOO로부터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OOO 핸드폰번호 ‘010-27-27’을 추적한바, 이OOO의 실명은 이OOO으로 확인되고, 고물상 사업이력으로는 ‘OOO’이라는 개인사업 이력이 있다. (러)OOO

1. OOO은 2010.2.28. ‘OOO’에서 개업하여 2011.4.2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도‧소매/비철금속 업체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되었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처에서 물건을 OOO로 가져오면 OOO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직접 매출처에 운반하는 거래형태로 운영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럴 경우 공차중량을 먼저 측정한 뒤 충중량을 측정해야 하나, 실제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물건의 계량확인서를 검토한바, 계측시간의 전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동일한 오류사항이 같은 날짜에 양쪽 업체의 계근표상에서 확인되는 등 계근 전후 시간대 오류, 중량 오류, 소요시간 등 오류가 존재하므로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핸드폰 연락처 목록에서 ‘김OOO대표 OOO은 장사장이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단순 간판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알고 있었음에도 장사장과 통정하여OOO로부터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머) OOO

1. OOO는 2011년 2월 OOO에 비철금속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년 10월 단기 폐업한 법인으로, 2011.1.1.~2011.6.30.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았고, 2012년 1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12년 5월 OOO세무서장의 2011.7.1.∼2011.12.31. 거래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통해 2012년 6월 자료상으로 재차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이다.

2.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자 진 OOO문답서, 청구법인 거래처 명단(통신자료 조회 회신내역 첨부), 확인서(김OOO 대표, 배OOO 팀장), 김OOO 작성 업무노트(58․65․66․99․109쪽), OOO․OOO종결보고서(고발서), 김OOO 명함 사본, OOO 문답서, OOO 종결보고서, OOO 차량 입출입 내역, OOO 토지 월세계약서 사본, OOO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OOO 종결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심문조서(안OOO), OOO종결보고서, OOO 종결보고서, OOO 문답서, OOO 입증서류, OOO 종결보고서, OOO 입증서류, OOO 거래내역, OOO 입증서류, OOO 종결보고서,OOO출석요구서, OOO 종결보고서, OOO 출석요구서, 전자세금계산서 IP추적 내역, OOO 종결보고서, OOO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 종결보고서, OOO 거래내역, OOO 종결보고서, OOO 거래내역, OOO 입증서류, OOO 종결보고서, OOO 종결보고서, OOO 거래내역, OOO종결보고서, OOO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종결보고서, OOO종결보고서, 경영지원 컨설팅 계약서 사본, 윤OOO 문답서, 김OOO 심문조서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개요

1.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철강원료인 페로실리콘을 OOO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08년부터 OOO에 1,000여평 규모의 공장을 두고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구리스크랩 및 폐동을 정선․가공하여 국내 동제조업체(약 20개사)에 납품하고 있는 구리스크랩 도매 가공업체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1997년부터 무역업을 하였고, OOO의 에이전트로서 주로 철강원료 합금철을 수입하여 국내 OOO에 납품하면서 구리스크랩을 수집, 도매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구매관리 절차를 거쳐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는 등 정상구매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매입거래처에 대한 엄정한 관리(등록․심사 및 등록 후 중간 점검)로 비정상 거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바, 납품업체 중 청구법인과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청구법인의 구매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고, 또한 구리스크랩 심사결과 적격 납품업체로 판정되어 거래처로 등록된 후에도 청구법인은 동 납품업체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 거래업체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불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거래를 취소하였다.

2. 통상적으로 매일 오전 8시 경에 거래처로 등록된 구리스크랩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의 구입단가에 대한 문의가 오면, 청구법인은 동시세와 생산재고를 감안해서 필요로 하는 구리스크랩의 품목 및 단가를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통보하고, 거래처 중에서 청구법인 제시단가에 거래의사가 있는 업체는 상세한 구리스크랩 품목과 수량을 청구법인에 제시함으로써 원재료 구매가 결정된다. 동 과정에서도 반드시 단가 문의 및 거래결정은 등록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로 한정하여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3. 구매한 구리스크랩이 운송되어 오면, 청구법인에서는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하면서 마대 및 불순물 감량을 실시하여 계근후(CCTV 녹화) 계근표에 운전기사의 성명 및 휴대폰 번호 등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받고, 거래처에 계근량을 팩스로 통보해 이의가 없을시에는 하역하고 동 수량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엄격한 검수 및 하역을 거친다. (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의 거래처 검증

1.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시점부터 검증을 하는바,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는 문의가 오면, 청구법인의 구매팀은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거래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래처 대표자가 직접 당사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임원과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당사 구매관리규정상 거래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를 제출받고 관할세무서에 매 분기별로 실사업자 확인결과와 매입자료 수취내역을 보고(정상사업자 확인 및 매입자료 보고서)함으로써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고, 이후 거래법인으로부터 거래계좌신고서 및 첨부서류(법인납세완납증명,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명함)를 접수한 구매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현황조회를 통하여 거래처가 거래일 현재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개시 직전에 현장 출장하여 사무실과 구리스크랩 집하장, 계근대, 구리스크랩을 상하차할 수 있는 집게차, 주차장 및 재고구리스크랩 등을 확인하고(현장방문시 사진촬영자료) 거래처 대표자와 면담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당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 진행과정에서도 검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운송받아 계량한 다음, 중량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시키고, 청구법인이 입고 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구리스크랩 CCTV 촬영 사진,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동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액 지급하였으며(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 운반차량 내역 및 거래처별 계좌이체 내역), 또한,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이 실시한 자체점검시 구매팀에서 불시에 거래처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거래중단 등의 조치없이 거래를 지속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구리스크랩 매입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구매할 당시 계량한 계근표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상차하여 청구법인까지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과 운송차량 및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품목과 수량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실제 구매처는 쟁점거래처임이 명백하다. (마) OOO검찰청은 2015.5.27.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건(조세범처벌법등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에는 정상 사업자이었으나, 정상거래 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쟁점거래처가 구리스크랩을 매입시 그 매입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이들이 정상거래 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겠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2011년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과 동일한 조사를 한바 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판정하였다.

1. 처분청은 2011년 이 건의 쟁점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정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그후 당시 조사결과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진 결과 거래처를 위장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한정하고 거래처의 납세완납 확인 후 거래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관리를 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이번 조사에서 위 관리사항들이 지나치게 치밀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의도적이라고 치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노력을 매도하고 있다. 설령,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위장법인이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법인등록을 잘못 허용한 세무관서에 있고, 세무관서의 법인등록을 신뢰하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11년에 무혐의 처분한 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동일거래처에 대해 비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추징한 것이 어떤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법인사업자들을 마치 개인사업자와 같은 측면에서 다루고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등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일반 구리스크랩 도매상과는 달리 불량 구리스크랩을 중규모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공장에서 기계로 선별․가공처리한 후 구리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매입 및 계량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고 있고, 납세완납한 업체만 골라 거래를 함으로서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한 청구법인을 단순한 도매업체로 매도하여 근거도 없이 탈세가담자로 추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의 탈세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이 정상거래를 하였고 조세회피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부문은 위장 또는 가공없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매입자료 전부가 위장 또는 가공자료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누구로부터 실물을 무자료로 가져 왔는지에 대한 입증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매입을 하였다면 정상매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모두 법인사업자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법인의 임원(각자 법인을 대표)들과 거래한 내용들을 모두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마치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오해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상대법인과 거래를 하였지 김OOO와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여 탈세가담을 의제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2.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제운영자가 김OOO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알 수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거래처의 탈세에 가담하였다는 의견은 지나친 비약이고, 매 거래시마다 대표자를 만나 확인하고 지위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다.

3.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김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납품 절차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다.

4.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인 김OOO를 만나 세금을 완납할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김OOO 대표로 바뀐 이후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하였다.

5.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폐동 구매시 반드시 공급자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자가 청구법인의 계근을 보고 계근표를 발행할 개연성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것을 조작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6.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안OOO 실장과 OOO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안 OOO이라는 업체를 결코 들어 본적도 없고, 거래하지도 아니하였다.

10. OOO과 관련하여, 거래전 실사 방문시 박OOO은 대표이고 김OOO은 조카이며, 자신은 OOO의 이사로 매출을 담당할 것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하였다.

11. OOO과 관련하여, 법인거래처의 주주구성과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이 알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추정하여 거래처의 탈세에 가담하였다는 의견은 지나친 비약이다.

12.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측에서 OOO을 방문하여 대표자 채OOO, 친형인 이사 채OOO 및 김부장을 만나 세금을 완납할 것을 확인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 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자 채OOO 형제가 운영하고 김부장은 직원으로 소개받고 채OOO 및 김부장과 통화하고 거래하였다.

13.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한OOO를 만나 세금을 완납한 것을 확인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하였고, 처분청은 계근표가 조작되었다고 하나, 무게를 재는 중량 거래에서의 기준은 매입자(구입자)의 저울에 따라 납품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를 공급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래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임에도 이를 오해하고 있다.

14.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 이OOO가 세금을 철저히 납부 관리하겠다는 다짐과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 하였다.

15. OOO과 관련하여, OOO과 구OOO의 존재는 OOO의 대표자 이OOO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업계 근황을 논의하던 중에 알게된 것을 노트에 메모했던 것이고, 또한, 구OOO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구OOO라는 것은 처분청을 통해 처음 듣게 되었던 것으로 OOO과 OOO과의 관계 및 OOO의 이사 이OOO이 구OOO였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김OOO은 전혀 알지 못했다.

16. 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아닌 제3의 총괄 중간유통업체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도 모르는 어떤 업체와 거래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7.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구성과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이 알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추정하여 거래처의 탈세에 가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지니친 비약이다.

18.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계약이 형성되고 폐동이 청구법인의 OOO 하치장에 도착하면,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운전자를 기록하고 중량을 계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증산메탈의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철저하게 거래하였다.

19.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이전에 OOO에게 세금을 완납한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확인촬영, 인감증명서 징취, 금융계좌 확인 및 계근 등 최선을 다 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의 우량기업 인증서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청구법인의 구매관리규정, 쟁점거래처의 납세완납증명서, 정상사업자 확인 및 매입자료 세무서 보고서류, 거래법인 법인납세완납증명, 거래통장 사본, 거래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법인 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거래법인 대표자 명함,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현황조회결과, 거래처 대표 1차 현장방문시 사진촬영자료,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 및 운반차량(CCTV),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별 계좌이체 내역, 관련업체(20개사) 계량(계근)파일, 청구법인 유사업체의 검찰 무혐의처분 결정서, 불합격판정 및 거래중단 조치한 업체 명단, 구리스크랩 국제시세와 청구법인 매입가격비교 참고자료, 조사청의 조사결과 무혐의판정 통지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거래전 사전에 쟁점거래처 실사, 입고전 선수금 배제 및 법인통장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도매업체가 아니고 제조․가공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법인사업자하고만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대방 매입처의 완납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이를 과세관청에 주기적으로 보고한 점, 매입 및 계량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1년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과 동일한 취지의 세무조사를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있어 실지공급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