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자산유동화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자산유동화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3.10.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OOO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한“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의 특수관계자라고 하나,쟁점거래와 관련된 제반 계약의 일부인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 위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었으며, 사실상 OOO의 모든 거래행위와 운영은 OOO이 주관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거래는 자산유동화 거래 기간 중 발행한 일련의 유동화거래 중일부에 해당하므로 유동화거래 전체 과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 거래란 자산을 보유한 자가 해당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 기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장의 일반화된 금융기법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한 최초 유동화계획의 수립, OOO의 설립부터 유동화 자산의 재매입과 유동화 채권의 상환 및 OOO의 청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자산유동화 거래”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는 자산 유동화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OOO은 쟁점주식의 실제적인 담보가치에 비해 유동화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게 될 경우, 신용위험의 부담을 갖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액이 담보가치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객관적 입장에 있었으며, 2006년 쟁점주식 유동화거래 수립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액을 OOO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쟁점주식 유동화거래가 시작되었다. (나) OOO은 OOO을 대신하여 회계장부 작성, 재무제표 작성,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의사록 작성 등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고, OOO의 계좌관리 등 모든 자금관리를 수탁관리하였으며, OOO에 있어서 OOO의 업무를 대행OOO하여 처리하였고, 유동화자산인 쟁점주식을 인수, 보관하고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로서 담보관리도 하였다. 특히, OOO은 자산관리자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2009년 12월 OOO의 쟁점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OOO측이 제3자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계약내용상 해당 평가액 이하로 매각할 경우에는 신용공여은행(OOO) 및 후순위대출계약상의 대주(OOO)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바, 사실상 주식처분가액의 최종 결정은 OOO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 OOO은 쟁점주식의 유동화거래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당해 유동화거래 이외의 다른 영업활동은 금지되는 등 사업목적 및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었으며, 모든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은 OOO측에서 관리하였고, 유동화 채권발행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 권한 또한 모두 OOO에 위임되어 있어서 사실상 유동화 거래의 전과정에 개입이 불가능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당해 자산 유동화거래에 있어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자산보유자로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관사인 OOO과 유동화거래에 대한 최초 협의를 하고, OOO의 주차장 운영권의 자산관리자로서 주차장 운용, 관리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OOO이 관리하였으며, 2009년 12월 쟁점주식 유동화거래 종료로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OOO측과 가격조정을 한 후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였다. (마)이와 같이 당해 자산 유동화 거래 계약관계상 Paper Company인 OOO은 실제적으로 유동화 거래 전체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었으며, 2006년 12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할 당시에도 해당 매각가액이 OOO측의 신용공여 규모를 결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므로 OOO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 거래가액이었으며, 2009년 12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또한 제3자인 OOO측이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액에 불구하고 최종적인 거래가액의 결정 권한 또한 대주이자 자산관리자인 OOO에게 있었던바, 사실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담합등에 의한 거래가액이 아니며 경제적 비합리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아울러, 쟁점주식 평가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을 따져보면, 2006년 12월 청구법인은 OOO과 유동화 계획 수립 초기에 쟁점주식에 대한 공신력있는 평가를 위해 OOO에 평가를 의뢰한바, 기업회계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 중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당해 평가가액은 제3자인 OOO에 대한 담보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인 관계로 임의적인 평가를 할 이유나 개연성이 없었으며, 또한, 자산유동화 만료시점인 2009년 12월 쟁점주식에 대한 자산관리자이자 질권자인 OOO의 주관하에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인 OOO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당초 유동화 시작시점과 일관되게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평가대상기업인 OOO(주)의 경우 자산총계 OOO원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OOO원으로 무려 OOO를 차지하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기준이 된 평가액은 제3자인 회계법인에서 실제 기업 인수합병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하나를 택하여 평가한 가액이며, 특수관계자 간의 담합 거래과정에서의 평가액이 아닌 제3자인 주관사와의 금융거래 관계에서 평가된 가액으로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기업회계 및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거래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OOO의 설립과정, OOO 대표자의 역할 및 사실상지휘 등에 대해 확인한바, OOO 대표자 OOO, 청구법인 OOO에 대한 질문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자산유동화거래를 위해 OOO의 설립 운영과정에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거래에서의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문서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추가지분 확보’라고 되어 있고, 쟁점거래는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12월 주식의 매각과 2009년 12월주식의 매입은 별개의 거래인 것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실제 관련 예규·심판례에서도 자산유동화거래는 매각거래이며,특수관계자 간 자산유동화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사실상 주식양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래로 양도시점에 주식의 가치를 건전한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의해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것이나,청구법인은 단순히 상환금을 계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동 주식가액이 시가의 판단기준에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유사한 시기에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OOO㈜은 2009.10.8.OOO에 OOO를 주당 OOO원에매도하고자 한 사항이 금융감독원 공시내용OOO과 이사회의사록을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거래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위해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근거자료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도 OOO㈜ 주식이 한 주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은 위 논거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근거가 된다. 법인세법상 시가를 찾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격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던 가격(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예상가격,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서(2012.12.11.)의 주요내용
1.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자산유동화사업의 주관사인 OOO에서 기업어음발행 및 상환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 거래가액 적정성 여부: 거래당사자는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평가하여OOO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다.
3. 쟁점주식 고가양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고가매입*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나) OOO의 대표자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현재 OOO에 재직하고 있고, 2004년부터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의 회계전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구법인에서 1980년대 초부터 1991년까지 OOO으로 재직한 바 있다. OOO의 설립취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대표자가 된 이유는 OOO측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목적으로 대표자가 되었으며, 법인설립과정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모른다. OOO원을 출자한 사실은 있다. OOO이 기업어음에 대하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 청산시 2011.4.5.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OOO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당시 현금흐름(유동성 확보)을 원활히 하고자 자산유동화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관 증권사인 OOO 및 OOO에서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OOO과 청구법인에 업무위탁을 하였고, 유동화업무의 대부분은 OOO과의 혐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OOO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OOO은 OOO 주차사업 임대사업이 사업내용이며, 청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유동화자산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결정된 것이다. OOO의 유동화자산 양수시 대금조성 경위는 OOO원이다. 기업어음은 OOO에서 유동화자산 양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OOO이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3개월 단위 어음이다. OOO은 명목상 회사이고, 어음발행 및 후순위 대출계약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OOO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유동화 과정은 자산보유자인 청구법인과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및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OOO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OOO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OOO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OOO원으로 우선매수를 제안하였으나, 가격조정과정에서 OOO은 OOO이면 OOO의 기업어음 및 대출금 상환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OOO의 청산은 2011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잔여재산은 OOO에서 관리한 사항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일부 금액이 잔여재산으로 남게 되어 1인 주주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지분매각 입찰 결과보고서(2009.7.31.) 및금융감독원 공시내용(2009.10.8.)에 의하면 OOO는 유동성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OOO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9.12.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가결하였으며, 투자목적은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추가지분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과 OOO 간에 2006.12.28.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OOO이 유동화기업어음 발행 업무,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임대보증금, 주차장이용수입 계좌의 관리, 유동화자산 등의 관리를 OOO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위탁자), 청구법인(자산관리자), OOO(보조자산관리자) 간에 2006.12.28.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는 “유동화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OOO(보조자산관리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OOO은 신용공여은행 및 후순위대출계약상의 대주와 협의를 거쳐 유동화자산의 처분을 개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법인등기부 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 프로젝트금융부장은 2009.6.26.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OOO 관련 주식매각절차 개시통보 및 우선매수의사 표시를 요청하는 공문(OOO)을 발송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거 쟁점주식은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가치산정작업을 통해 매수가격 확정 및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아) OOO은 (주)OOO에 의뢰하여 쟁점주식의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주) 소유의 부동산을OOO원으로 평가받았음이 감정평가회보서(2009.11.16.)에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2009.6.30. OOO를 발신인으로 하여 공문OOO을 발송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의거 OOO 보유 쟁점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의사를 표시한다고 통지하였고, OOO은 2009.12.23.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매각조건을 1주당 OOO원(OOO 평가가액)으로 하여 총 OOO원, 매각 예정일을 2009.12.28.로 하여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2.23. OOO장에게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1주당 OOO으로 제안하여, 2009.12.28.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OOO(업무수탁자)이 업무위탁계약서(2006.12.28.)를 체결하여, OOO이 유동화기업어음 발행 업무,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임대보증금, 주차장이용수입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위탁자), 청구법인(자산관리자), OOO(보조자산관리자) 간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2006.12.28.)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OOO(보조자산관리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OOO은 신용공여은행 및 후순위대출계약상의 대주와 협의를 거쳐 유동화자산의 처분을 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OOO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오히려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6.12.28.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의 전문에 “청구법인은 유동화자산(쟁점주식과 주차장무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목적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및 OOO의 사용권 등의 양수 및 그 관리, 운용 및 처분이며, 존립기간은 기업어음의 원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을 전부 완료는 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매각조건을 1주당 OOO원(OOO 평가가액)으로 하여 우선매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가격조정을 하여 OOO원 으로 매수가격이 확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재매입가격이 OOO의 수수료 및 3년간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거래 제반상황에 비추어 유동화거래인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