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075 선고일 2014.06.26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외조부 유OOO는 2010.12.28. 계약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연금개시일을 2011.1.28.로 한 종신 상속형 연금보험OOO을 일시 납부하였다. 한편, 유OOO는 2011.1.10. 쟁점보험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및 연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피보험자는 유OOO로 변경전과 동일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보험 계약을 연금개시일인 2011.1.28. 유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증여세 OOO원으로 하여 2013.3.2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보험금 변칙증여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가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 변경일에 유OOO로부터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쟁점보험료 OOO원을 청구인이 유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의 계약이 변경된 날(2011.1.1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4. 청구인에게 201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시켜야 그 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는데, 처분청은 과세요건을 확정시키는 증여재산과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법문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즉, 증여일 현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상당액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미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이고,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며, 쟁점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기금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서면법규과-166, 2013.2.14)는 기존 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므로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법원에서 계약자 변경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의 기존 해석((재산세과-605, 2010.8.18. 외) 등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조의2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보험계약자가 증여한 재산가액 즉 일시납입한 보험료가 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유홍우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계약자 변경일이고, 청구인에게 OOO원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OOO가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의 최근 예규는 기존 예규와 차이가 있어 예규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계약자 변경에 대한 판례는 일반보험에 대한 것으로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인 경우와 차이가 있어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 건은 상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된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변경 후,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1.1.28.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아 상증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및 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보험 계약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유OOO가 가입한 쟁점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2011.1.10.)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2011.1.10.)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49, 2014.5.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827, 2012.6.28., 조심 2012중2723, 2012.8.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