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쟁점용역비 상당액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쟁점용역비 상당액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비는 ① 오로지 청구법인의 신사업개발 및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며, ②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생 또는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③ 해외관계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신사업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으로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점, 해외관계사는 중국 정부관련 정보수집, 우호적인 대정부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사업기회 발굴, 중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전반에 관하여 일반정보 수집, 인사 및 법무, 재무측면의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년 해외관계사와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적용한 원가가산법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비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해외관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외관계사는 OOO그룹의 국내계열사 중 청구법인, OOO에만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용역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OOO로부터도 용역을 제공받아 OOO의 용역비까지 포함하여 해외관계사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OOO은 해외관계사 및 OOO와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OOO로부터 한정적인 용역만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해외관계사가 수행하는 중국정부관계업무 및 현지법인 관리대행 업무의 결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며, 해외관계사에 속하여 운영중인 OOO의 조직에 청구법인과 OOO만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의 숫자가 동일하고, 해외관계사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율이 48.2%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사의 분배비율을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5:5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당초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입수한 각종 내부자료를 보면, 쟁점용역비는 “업무무관경비로 OOO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OOO그룹 9개 계열사가 지분별로 출자하고 있음에도 지원금 OOO원 중 OOO원, 청구법인 OOO원, OOO원을 각 분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어, 출자하였으나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 등이 초과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외화송금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국내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당초 OOO 조사당시 확보된 회사 내부자료 등에 의하면, 해외관계사의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형식상 포괄적인 계약만 체결한뒤 2007∼2010년까지 지급한 OOO원은 운영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수익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해외관계사의 수익비용에도 대응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관계사 용역비 초과부담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하여 쟁점용역비를 부담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심리분석보고서(2012년 3월)를 보면, OOO그룹의 9개사가 중국내 사업진출을 위하여 2007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관계사는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OOO그룹 주력 3사(청구법인 47.5%, OOO 5%)가 분담하여 용역비 형태로 지원하였고, 청구법인은 형식상 포괄적인 시장조사, 여론조사 계약만 맺고 용역제공 없이 2007년~2010년의 기간 중 OOO원(법인운영비의 47.5%)을 용역비 형태로 해외관계사에게 부당지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해외관계사는 OOO을 통해 홍콩에서 컨설팅서비스 명목으로OOO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 세무팀이 작성한 중국통합법인 관련 이슈 보고(2010년 3월)를 보면, 중국 자회사 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해외관계사 등은 조사/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중이며, 계열사간 분담기준 통일을 통한 부당행위 이슈 회피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기타 OOO 세무팀이 작성한 내부보고서(2010.2.19.)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해외관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자본 및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비율로 해외관계사에 출자한 OOO의 내부자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분석보고서, 외화송금자료 등에 의하면, 2008~2009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분율 29.7%를 초과하는 4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쟁점용역비 상당액을 초과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용역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국내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