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 부과결정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를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시 바로잡지 못한데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한 다음날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는 정부 부과결정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를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시 바로잡지 못한데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한 다음날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12. OOO에게 한 2009.11.27.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상속세 결정․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바 있으나, 청구인들에 대해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데도 처분청이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주식 발행법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해당 거래의 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동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직권심리)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OOO최대주주로 2010.7.23. 모친 OOO사망으로 쟁점주식 1,574주를, OOO의 외숙모인 OOO2009.11.27. 남편 OOO사망으로 쟁점주식 37,156주를 각각 상속받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OOO주식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2010.8.23.~2010. 11.22.과 2011.3.18.~2011.6.15. 기간 동안 각각 청구인들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OOO과 OOO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창립시부터 27년간 OOO근무하다가 퇴직하여 1990년 10월부터 OOO대리점을 운영 중인 OOO2009.12.17. OOO(청구인 OOO의 사촌)으로부터 OOO주식 15,621주를 OOO(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는바, OOO 주식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매매가액과의 차액만큼을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12.6.20. OOO에게 2009.12.17. 증여분 증여세 OOO결 정․고지하였다.
1. 2012.4.17. 조사담당 공무원과 OOO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피상속인 OOO대한 상속세 부분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OOO비상장주식 6,293주를 OOO백만원으로 결정
• 1주당 OOO(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 결정
• 2009.12.17. OOO은 OOO주식 15,621주를 비특수관계인 OOO에게 양도
• 양도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OOO) ․ OOO의 대표 OOO의 사촌오빠)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 양수인 OOO증여세(저가양수) OOO백만원 고지(2012.7.16. 납부) → 1주당 OOO원은 정당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 상기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일은 2009.12.17.이며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2010.7.23.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OOO비상장주식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결정: OOO백만원
• 1주당 가액: OOO(2010.7.23. 기준)
• 상속재산 과소신고: OOO백만원[6,293주×(OOO)]
(2) 이 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사례 거래에 있어 양수인들은 OOO임직원들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특수관계에 있고, OOO대리점주로 OOO이 OOO사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나) 2009.12.17. OOO주식 15,621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다음과 같은 문답내용에 비추어 동 매매사례가액 및 OOO 외 8명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OOO당초 OOO양도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권발행을 OOO요구하였으나 OOO주권은 회사설립 이후 주주에게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기회를 일실하였고, 대표이사 OOO 및 OOO에서 가격(1주당 OOO만원) 및 양도인(OOO)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이 OOO이 OOO 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주식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보라는 지시 및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OOO의 지시로 OOO을 만나 매매계약을 주선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O이 2005.8.31. 사망으로 OOO주식 20,000주와 15,621주를 각각 상속받았는바,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적용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꾸준히 증가추세로 1주당 평가액 하락 요인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인 2009.11.27.과 2010.7.23.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OOO의 경우
1.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매매사례 거래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 OOO의 OOO주식 매매사례는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과의 거래인데도 처분청이 OOO최대주주 OOO양도인 양수인 간의 관계, OOO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대리점주인 OOO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증 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근거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과 OOO간의 거래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OOO이 OOO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 분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동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전혀 무관하다.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OOO세무서장의 과세논거는 OOO회사 설립 당시 주권을 발행한 이후 수십회에 걸친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시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점, OOO기존 주주들이 주식매매를 문의하는 경우 종업원의 주인의식 및 애사심의 고취와 이익의 환원을 위해 과장 이상 직급에 따라 200주내지 1,000주의 OOO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편의와 애로사항 처리 등의 목적으로 기존 OOO주식의 매매사례 정보와 서류 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인 점, 동 거래시 매매가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자 간에 결정된 것인데도 OOO진술 중 일부만을 근거로 OOO이 매매가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OOO상속을 원인으로 OOO주식 을 취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점을 근거로 이 건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OOO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OOO주식의 매매사례가 없어 부득이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 OOO의 경우 1) 조사청은 피상속인 OOO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 OOO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동 결정일은 OOO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결정이므로 동 결정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1.1.10. OOO간의 거래는 OOO총발행주식 대비 0.02%에 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 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 간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 총발행주식수 대비 거래주식 비율에 대해 명문상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동 재조사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재조사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해 특수관계 외의 자간의 거래로 양수인이 OOO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 등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주식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존 주주들 및 회사 임직원 내지 대리점주 등 회사 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OOO진술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주선 및 거래가액 결정에 OOO내부 임직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OOO주식의 거래가액인 OOO내지 OOO이 OOO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 등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회사의 중개나 주선으로 관행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를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시 바로 잡지 못한 데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상속세 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납세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어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들에게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조심 2013중1545, 2014.6.12. 같은 뜻임)인바, 당초 청구인 OOO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상속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양수인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 부인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OOO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청구인 OOO신고․납부한 내용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의 귀책이나 의무이행 해태로 보기 어렵고 당초 결정시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어 보이므로 OOO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다음 날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