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 고지 후 재조사하여 한 경정·고지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배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1063 선고일 2015.01.14

상속세는 정부 부과결정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를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시 바로잡지 못한데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한 다음날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12. OOO에게 한 2009.11.27.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상속세 결정․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창립자 OOO의 장남으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외숙모인바, OOO과 OOO2009.11.27.과 2010.7.23. 남편인 OOO와 모친인 OOO 사망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37,156주와 1,574주(OOO상속받은 주식 37,156주와 1,574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OOO4촌인 OOO2009.12.17. OOO영업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OOO에게 OOO주식 15,621주를 1주당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23.~2010. 11.22.과 2011.3.18.~2011.6.15. 기간 동안 각각 청구인들의 상속세 조 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청구인들 에게 쟁점주식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이 위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이 OOO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인 OOO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2013.8.16.~2013.9.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재차 조사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2009.11.27.)과 OOO(2010.7.23.)으로 각각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2. OOO에게 2009.11.27. 상속분 상속세 OOO2013.11.15. OOO에게 2010.7.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바 있으나, 청구인들에 대해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데도 처분청이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에 대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동 거래의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는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재조사하게 된 것으로 동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주식 발행법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해당 거래의 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동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직권심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OOO최대주주로 2010.7.23. 모친 OOO사망으로 쟁점주식 1,574주를, OOO의 외숙모인 OOO2009.11.27. 남편 OOO사망으로 쟁점주식 37,156주를 각각 상속받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OOO주식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2010.8.23.~2010. 11.22.과 2011.3.18.~2011.6.15. 기간 동안 각각 청구인들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OOO과 OOO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창립시부터 27년간 OOO근무하다가 퇴직하여 1990년 10월부터 OOO대리점을 운영 중인 OOO2009.12.17. OOO(청구인 OOO의 사촌)으로부터 OOO주식 15,621주를 OOO(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는바, OOO 주식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매매가액과의 차액만큼을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12.6.20. OOO에게 2009.12.17. 증여분 증여세 OOO결 정․고지하였다.

1. 2012.4.17. 조사담당 공무원과 OOO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OOO주식은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 답)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문) 상속세 신고는 누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셨습니까?
  • 답) 큰외숙부와 모친이 일처리를 알아서 했습니다.
  • 문) 상속세 신고시 OOO1주당 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 답) 1주당 OOO만원 정도입니다.
  • 문) 상속 후 귀하가 OOO주권을 보관하셨습니까?
  • 답) 주권을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문) 귀하는 OOO주식을 2009.12.17. 양도하셨는데 특별한 경위가 있습니까?
  • 답) 2005년과 2006년은 배당금을 주었지만 2008년부터는 배당금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 문) 귀하는 비상장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 답) 제3시장이나 장외 시장에서 거래는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주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문) 귀하는 OOO본인 소유의 주권 반환을 요청하셨고 반환받았습니까?
  • 답) 주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OOO오빠가 절대로 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변호사에 의뢰하여 주권 반환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 문) 귀하는 본인의 주권을 반환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 답) 제3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 문) 본인의 주식를 매매 중개한 자는 누구입니까?
  • 답) OOO를 통했고, OOO씨가 주선해 주었습니다.
  • 문) 본인의 주식을 양수한 OOO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주식가액을 얼마를 요구하였습니까?
  • 답) OOO씨 소개로 알게 되었고, 금액은 상속세 신고금액인 OOO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문) 귀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습니까?
  • 답) OOO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저는 서명만 했습니다.
  • 문) OOO주식 양도 당시 주선자 OOO은 OOO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까?
  • 답) 당시 재무팀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문)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였습니까?
  • 답) 주당 OOO만원을 얘기했지만 사촌오빠(OOO)와 OOO씨가 무조건 주당 OOO만원이니 팔고 싶다면 주당 OOO만원으로 팔라고 하였습니다.
  • 문) OOO씨가 OOO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 주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 장외시장 및 제3시장 거래 안된다. 그렇게하면 회사가 위험해 진다고 계속 화를 냈습니다.
  • 문) 양도대금은 어떻게 지급받았습니까?
  • 답) OOO만원권 현금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았습니다.
  • 문)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어떤 분들이 입회하셨습니까?
  • 답) OOO과 OOO이 참석하였습니다.
  • 문) 귀하는 양도대금 잔금을 지급받는 날 OOO주권을 직접 OOO에게 인도하였습니까?
  • 답) 주권을 본 적도 없고 직접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2) 2012.4.19. 조사담당 공무원과 OOO이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답) 본인이 OOO를 퇴직하고, 1990.10.8. 개업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대리점입니다.
  • 문) 귀하는 OOO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였고, 재직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답) 창업 당시부터 1990년 10월 퇴직시까지 27여년간 근무하였으며, 입사시부터 영업(판매)을 전문 담당하였고, 영업전무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 문) 현재 OOO에서 귀하의 친척이나 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답) 본인의 장남인 OOO이 8년전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 귀하는 평소 OOO과 친분이 있습니까?
  • 답) 창업자이신 OOO의 동생 OOO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09년 OOO비상장주식 매도 물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 답) OOO재무담당 OOO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문) 누가 OOO과 거래를 주선해 주었습니까?
  • 답) 재무담당 OOO으로부터 알게 되어 OOO대표자인 OOO에게 확인하였습니다.
  • 문) OOO주식을 최초 주선시 1주당 가액은 얼마로 소개받았습니까?
  • 답) 재무담당 OOO이 1주당 OOO만원에 사라고 하였습니다.
  • 문) OOO주식 매수시 1주당 OOO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 답) OOO이 OOO주식 1주당 액면가액 OOO으로 하라고 하여 본인이 OOO대리점 사장들에게 확인하였습니다.
  • 문) OOO씨와 계약서 작성시 누가 입회하였나요?
  • 답) 본인, OOO이 참석하였습니다.
  • 문)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의 문구 등은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 답) 재무담당 OOO이 작성하였습니다.
  • 문) OOO에게 대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 답)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0.1.28. 회사에서 OOO이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에 이체하여 송금하였습니다.
  • 답) 잔금청산일은 2010.1.29.인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OOO 사무실에서 본인, OOO참석하였으며, 본인이 전날 송금한 금액을 OOO이 현금으로 갖고 와서 청산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잔금을 청산하시고, OOO씨로부터 OOO주권을 받으셨습니까?
  • 답) 예, 주권을 직접 받았습니다.
  • 문) OOO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까?
  • 답) 2010년, 2011년에는 직접 받았습니다.
  • 문) 본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명의개서 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 문)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은 아닙니까?
  • 답)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매수하였습니다. 3) 2012.4.23. 조사담당 공무원과 OOO이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가 OOO언제 입사하였으며, 담당업무와 직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본인은 OOO1997년 입사하고 현재 재무팀장역을 맡고 있습니다.
  • 문) 귀하는 OOO주주인 OOO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답) 청업자이신 OOO의 동생 OOO의 자녀인 줄 알고 있습니다.
  • 문) 귀하에게 당해법인의 주주인 OOO이 언제부터 주권반환을 요청하였습니까?
  • 답) 2009년 7월~8월부터 입니다.
  • 문) 귀하는 OOO에게 왜 주권을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 답) 권한 밖의 일입니다.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문) 귀하는 OOO이 OOO주권을 반환요청 및 매도하려는 사실을 대표자인 OOO에게 언제 보고하였습니까?
  • 답) 발생당시 바로 보고했습니다.
  • 문) OOO의 주식을 누구에게 매매 주선하였습니까?
  • 답) 주선은 없었고, OOO대표이사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주선과정은 명확하게 모릅니다.
  • 문) OOO주식을 최초 주선시 1주당 가액을 얼마로 소개하였습니까?
  • 답) OOO 사장에게 거래사례 문의에 대답함)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문) 거래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세법 규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은 아니고 수년 동안 거래된 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OOO의 주당 주식매매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알고계십니까?
  • 답)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 문) 귀하에게 OOO이 주식 매도가액을 1주당 OOO만원 정도 매매요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얼마에 주선하였습니까?
  • 답) 주선은 없었습니다. 관련사항은 대표이사 보고하였으며 1주당 거래가액 OOO만원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OOO의 OOO주식의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으며 참석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OOO사장, OOO본인 거래사실에 대해 통보받고 계약서 서류 일체 작성을 대행했습니다.
  • 답) 누가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의 문구 등을 작성하였나요?
  • 답) 본인(OOO대표이사님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문) OOO주식매매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수수하였습니까?
  • 답) 계약금은 계약 당일 OOO이 준비한 현금으로 수수하였고, 잔금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 문) 계약금 및 잔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모릅니다. 2010.1.28. 대표이사 OOO로부터 수표로 받은 기억이 있으며, 2010.1.29. 잔금청산일 OOO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라) 조사청은 2013.8.16.~2013.9.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2009.11.27.)과 OOO원(2010.7.23.)으로 각각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동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고 2013.11.12. OOO에게 2009.11.27. 상속분 상속세 OOO2013.11.15. OOO에게 2010.7.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2013.9.13. 조사담당 공무원과 청구인 OOO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OOO에서 귀하의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OOO의 대표이사이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문) 당해법인의 주식 발행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2009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721,706주이며, 액면가액은 1주당 OOO입니다.
  • 문) 2009년말 현재 귀하 및 귀하의 특수관계자의 OOO주식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표이사인 제가 238,159주(40.07%), 동생인 OOO이 55,006주(7.62%), 부친 OOO이 36,085주(5%) 등 대표이사인 저와 그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지분이 90.13%입니다.
  • 문) OOO주권발행 및 보관관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20년전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식은 주주에게 인도된 사실은 한번도 없으며 현재까지 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문) OOO주주 중 OOO씨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답) OOO씨는 숙모님, OOO씨는 사촌관계입니다.
  • 문) 2009년 당시 OOO주식 15,621주를 소유한 OOO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OOO씨는 2009년 7월경 OOO주권을 반환요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주권의 반환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구 주식회사 OOO주식을 발행한 이후 주권 경신이 한번도 없었으며 기존 주주들의 변동시에도 회사는 주권을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OOO주권을 반환받지 못하여 본인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다가 2009년 12월경 OOO대리점인 OOO 운영하는 OOO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위 주식거래를 누가 주선하였습니까?
  • 답) OOO이 당시 저에게 주권을 교부해 달라고 하였으나,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권교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하여 OOO팀장이 OOO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OOO팀장에게 주식을 매수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물색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문) 상기주식의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 결정은 누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습니까?
  • 답) 저는 모릅니다. 당사자간 거래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 답) 누가 작성하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주권의 인도 및 인수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상황은 최대주주인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에 OOO팀장으로부터 OOO이 주식을 취득한다고 보고받았으며,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주권교부는 없었고, OOO팀장이 주주명부를 전산으로 변동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양수인 OOO주식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나요?
  • 답) 주식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문) 다음은 OOO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OOO는 OOO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10.22. OOO대리점주인 OOO과 OOO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등 9명에게 4,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주식거래는 누가 주선하였으며, 임직원과 퇴사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회사의 규정(정관 등)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 답) 숙모님이 주식을 판다고 OOO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OOO 팀장에게 주식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회사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우너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직원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직원이 우선적으로 매수토록 하였습니다.
  • 문) OOO정관 등에 직원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취득가액의 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 답)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 문) 상기주식의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 결정은 누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나요?
  • 답)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매매시 가격결정은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문) 상기 OOO의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OOO의 주식평가를 위해 회계법인 등에 주식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전혀 없습니다.
  • 문) 상기 OOO와 OOO은 OOO주식을 2005.8.31. 상속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OOO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별히 있었나요?
  • 답) 2008년까지 수입금액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 외 특별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유는 없습니다. 2) 2013.9.13. 조사담당 공무원과 OOO이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OOO주권발행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주주명부에만 관리하고 30년전에 발행되었던 구 주권을 현재 사장님 금고에 보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문) 2009년 7월~8월경 OOO주주 중 OOO회사의 주권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주권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OOO에게 주권을 반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주권의 반환을 요청받으면 대표이사에게 보고만 할 뿐이고, 저는 재무팀장으로 관여할 사항도 없고 중간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 OOO당해법인의 주권을 반환받지 못하여 본인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다가, 2009년 12월경 OOO대리점인 OOO를 운영 하는 OOO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당해 주식거래는 누가 주선하였나요?
  • 답) 저희 회사는 매년 배당을 하는데 2007년까지 배당을 하다가 2008년도에 OOO사건으로 배당을 못했습니다. OOO이 OOO주식을 팔고자 해서 사장님께 보고했더니 사장님께서 OOO에게(직접 연락을 취해서) 저는 OOO씨가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를 사장님께 직접 전해듣고 거래를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 문) 상기주식의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 결정은 누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나요?
  • 답) 최근까지 계속 주당 OOO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져 저는 최근에 이루어진 금액인 OOO만원을 매매 당사자에게 말씀드리면 그 분이 수긍할 경우 그 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 답)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자인 OOO과 커피숖에서 만나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매수자 OOO은 구로동 사무실로 찾아가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받았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양수인 OOO은 잔금을 2010.1.28. 귀하께서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1.29. 출금되어 OOO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매매잔금이 입금된 계좌는 누구 소유의 계좌이며, 어떠한 이유로 주식매매 잔금을 보관하게 된 것인가요?
  • 답) 매매잔금이 입금된 계좌는 사장님 계좌이며, 사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사장님 계좌로 받았는지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 문) OOO씨가 양도세 조사 관련 OOO세무서에서 진술시 OOO주식의 주권을 받아서 OOO회사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입니까?
  • 답) 회사에서는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아마 주식 관련 서류를 주권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문) 그 다음은 OOO주주 중 OOO대한 질문입니다. OOO는 OOO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10.22. OOO 대리점주인 OOO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 등 9명에게 4,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주식거래는 누가 주선하였으며, 임직원과 퇴사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회사의 규정(정관 등)이나 사유가 있나요?
  • 답) 규정(정관)에 있지는 않고 주권을 샀던 분들은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자금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OOO님은 생활자금 문제로 회사에 매도요청을 하였으며 저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주선과정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거래가격 등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문) 상기주식의 매매거래시 1주당 매매가액 결정은 누가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나요?
  • 답) 이전의 거래가격을 알려드렸고 그 가격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상기 주식매매거래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 답) 본인이 대행하였습니다.

3. 조사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피상속인 OOO대한 상속세 부분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내용

○ 당초 OOO비상장주식 6,293주를 OOO백만원으로 결정

• 1주당 OOO(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 결정

• 2009.12.17. OOO은 OOO주식 15,621주를 비특수관계인 OOO에게 양도

• 양도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OOO) ․ OOO의 대표 OOO의 사촌오빠)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 양수인 OOO증여세(저가양수) OOO백만원 고지(2012.7.16. 납부) → 1주당 OOO원은 정당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 상기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일은 2009.12.17.이며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2010.7.23.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OOO비상장주식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결정: OOO백만원

• 1주당 가액: OOO(2010.7.23. 기준)

• 상속재산 과소신고: OOO백만원[6,293주×(OOO)]

(2) 이 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사례 거래에 있어 양수인들은 OOO임직원들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특수관계에 있고, OOO대리점주로 OOO이 OOO사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나) 2009.12.17. OOO주식 15,621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OOO다음과 같은 문답내용에 비추어 동 매매사례가액 및 OOO 외 8명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OOO당초 OOO양도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권발행을 OOO요구하였으나 OOO주권은 회사설립 이후 주주에게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기회를 일실하였고, 대표이사 OOO 및 OOO에서 가격(1주당 OOO만원) 및 양도인(OOO)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이 OOO이 OOO 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주식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보라는 지시 및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OOO의 지시로 OOO을 만나 매매계약을 주선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O이 2005.8.31. 사망으로 OOO주식 20,000주와 15,621주를 각각 상속받았는바,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적용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꾸준히 증가추세로 1주당 평가액 하락 요인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인 2009.11.27.과 2010.7.23.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OOO의 경우

1.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매매사례 거래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 OOO의 OOO주식 매매사례는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과의 거래인데도 처분청이 OOO최대주주 OOO양도인 양수인 간의 관계, OOO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대리점주인 OOO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증 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근거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과 OOO간의 거래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OOO이 OOO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 분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나 동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전혀 무관하다.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OOO세무서장의 과세논거는 OOO회사 설립 당시 주권을 발행한 이후 수십회에 걸친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시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점, OOO기존 주주들이 주식매매를 문의하는 경우 종업원의 주인의식 및 애사심의 고취와 이익의 환원을 위해 과장 이상 직급에 따라 200주내지 1,000주의 OOO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편의와 애로사항 처리 등의 목적으로 기존 OOO주식의 매매사례 정보와 서류 작성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인 점, 동 거래시 매매가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자 간에 결정된 것인데도 OOO진술 중 일부만을 근거로 OOO이 매매가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OOO상속을 원인으로 OOO주식 을 취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점을 근거로 이 건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OOO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OOO주식의 매매사례가 없어 부득이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 OOO의 경우 1) 조사청은 피상속인 OOO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12월 OOO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동 결정일은 OOO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결정이므로 동 결정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1.1.10. OOO간의 거래는 OOO총발행주식 대비 0.02%에 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 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 간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 총발행주식수 대비 거래주식 비율에 대해 명문상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동 재조사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재조사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해 특수관계 외의 자간의 거래로 양수인이 OOO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 등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주식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존 주주들 및 회사 임직원 내지 대리점주 등 회사 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OOO진술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주선 및 거래가액 결정에 OOO내부 임직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OOO주식의 거래가액인 OOO내지 OOO이 OOO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 등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회사의 중개나 주선으로 관행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를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시 바로 잡지 못한 데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상속세 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납세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어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들에게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조심 2013중1545, 2014.6.12. 같은 뜻임)인바, 당초 청구인 OOO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상속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양수인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 부인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OOO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청구인 OOO신고․납부한 내용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의 귀책이나 의무이행 해태로 보기 어렵고 당초 결정시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어 보이므로 OOO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다음 날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