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출처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출처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 OOO 칼/블럭세트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 분 국 외 국 내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재 화
• 선하증권 양수
• 선하증권 양도
• 조립품 납품
• 용 역
• - 생산업체 관리, 발주, 선적 등
• 부분품 세관 통관
• 부분품 보관, 조립, 배송 등
•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총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물품과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물품의 수입신고 및 매입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고 정산한 세금계산서 및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하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고,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품을 양수도한 것이며, 매입자인 OOO가 물품대금을 사후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도 물품대금과 판매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포장명세서, 수입신용장, 상업송장,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수입 및 매입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입신고필증상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계약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제품 양도양수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계약한 대행수수료 지급계약서 주요 내용과 실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하증권의 주문자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OOO 송금내역에 의하면, OOO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양수도가 아니고,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양수도한 것이고, 매입자인 OOO가 물품대금을 사후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도 물품대금과 판매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제품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선하증권에는 주문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매출처인 OOO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는 국외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