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외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062 선고일 2014.09.02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출처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16. 개업하여 수출입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영국의 유명브랜드 OOO 식도 5종 세트와 그 전용 칼꽂이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 코리아(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3.4.25.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매출 OOO천원, 환급받을 세액 OOO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매입내역 중 OOO로부터 대행수수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명목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3.7.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주방용품 분야에서 유명한 OOO브랜드의 식도 5종 세트 및 칼꽂이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나 OOO에 납품권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권은 있으나 OOO 브랜드 사용권이 없어, OOO는 중국에서 신용장 개설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입이 확정된 OOO 제품을 수입통관 전단계에서 매매계약(수입제품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납품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와 청구법인간 제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그 전단계의 제품 수입절차인 구매절차를 거치면서 OOO가 중국의 식도 제조회사에게 개설한 OOO의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중국의 수출자 거래은행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수출자가 선하증권상 수취인을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모든 관련서류상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내국법인간 국내에서 현물을 인도인수한 일반적인 국내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브랜드 사용권에 따라 제품생산이 가능한 OOO가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구매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결정된 명품 주방기구인 OOO 식도제품을 수입통관 직전단계에서 대형유통회사인 OOO에 납품권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수입제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구매하여 OOO에 납품한 거래이다. 즉, 국내에 소재하는 OOO와 청구법인은 OOO가 수입절차에 따라 중국에 주문․생산한 수입통관 전의 완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선적서류상 수입제품의 인수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방법으로, OOO세관 등 각 세관에서 청구법인이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흐름은 OOO가 제품 발주 등 구매활동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입방법으로 구매가 확정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서류절차를 이행한 단계에서 국내 소재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거래로서, 취급제품이 외국제품인 결과 수입이라는 구매절차를 통했을뿐 일반적인 국내 판매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내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국외거래로 오해하여 청구법인의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통관 이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였으며, 부분품으로 통관된 재화를 임차한 창고에 보관하면서 조립을 하여 납품처의 물류센터에 납품을 한 후 정산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납품처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수입제품 양수양도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매입한 내역이 없는 바, 국외에서 이루어진 생산업체 관리, 발주, 결제, 선적 등의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시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OOO의 구매비용 및 판매이익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중개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 OOO 칼/블럭세트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 분 국 외 국 내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재 화

• 선하증권 양수

• 선하증권 양도

• 조립품 납품

• 용 역

• - 생산업체 관리, 발주, 선적 등

• 부분품 세관 통관

• 부분품 보관, 조립, 배송 등

•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총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물품과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물품의 수입신고 및 매입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고 정산한 세금계산서 및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하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고,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품을 양수도한 것이며, 매입자인 OOO가 물품대금을 사후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도 물품대금과 판매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포장명세서, 수입신용장, 상업송장,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수입 및 매입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입신고필증상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계약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제품 양도양수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계약한 대행수수료 지급계약서 주요 내용과 실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하증권의 주문자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OOO 송금내역에 의하면, OOO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양수도가 아니고, 수입제품양수양도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양수도한 것이고, 매입자인 OOO가 물품대금을 사후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도 물품대금과 판매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제품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선하증권에는 주문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매출처인 OOO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는 국외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