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050 선고일 201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주)OOO와 (주)OOO(이하 “OOO”와 “OOO”라 한다)의 판촉행사업무의 일부를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유흥업소의 종사자[지배인, 매니저, 실장 등의 핵심종사자로서 이하 “키맨(Keyman)”이라 한다]에게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이하 “쟁점인센티브”라 한다)로서 2010년~2012년 기간 중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OOO%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쟁점인센티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4.1.6.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분)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세유흥장소 고객의 주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키맨들에 대하여 주류 판촉(판촉대상주류에 대한 설명 및 추천 등 구두판촉활동, 이를 특별행사판매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트메뉴로 제공하는 등 활동)의 대가로 주류 판매수량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주류 판매촉진 용역제공의 실적에 대한 대가”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쟁점인센트비를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사례금은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하는바, 쟁점인센티브는 계약관계에 따른 대가로서 단순히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센티브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는바, 키맨으로 선정된 자는 과세유흥업소와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인, 매니저 등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활동은 이들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그 직위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으므로 이는 위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고(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국세청 법규 2012-198호, 2012.6.1.)에서도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유흥업소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인 소위 키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쟁점인센티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세율 OOO%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이 OOO․OOO와 체결한 계약서, 이 건 기타소득세(원천분)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의 판촉행사와 관련하여서 OOO․OOO 프로모션 시스템에 정보입력, 프로모션 결과 조회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송금, 원천징수OOO 및 세액납부, OOO․OOO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수행하고, 송금한 금액의 OOO%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을의 업무) OOO․OOO의 영업사원이 수시로 제공하는 각종 업소 관련 정보(대상자, 은행관련 정보 등)을 OOO․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소 프로모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제1항 정보입력), 매일 시스템에 등록된 프로모션 결과를 조회하여 해당 프로모션 금액을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1~2일 이내에 송금하며(제2항 송금), 매월 말 송금내역에 따른 소득세OOO를 계산하고 익월 10일까지 관련 세무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3항 제세금), 프로모션 후 OOO․OOO가 요청하는 송금내역 및 세무관련 신고 등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결과보고). (제2조 대금의 지급) OOO․OOO는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익월 말일에 을에게 지급하고(제1항), 업무수행의 대가로 을이 지급한 금액의 OOO%를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제2항).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쟁점인센티브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OOO%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그 OOO%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표1>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내역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데, 주요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인센티브에 대한 과세내역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각 유흥업소와 고용관계에 있는 지배인, 매니저, 실장 등의 핵심종사자(키맨)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OOO%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OOO․OOO는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키맨에게 자사 주류의 판매를 권장하고 주류판매 후 ARS에 정보를 등록한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3.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법규과의 세법해석OOO에 따르면,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유흥업소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키맨과 목표 판매량, 병당 지급액을 사전 약정한 후 목표판매량을 달성한 키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4. 동일한 사안으로 OOO의 조사를 받은 타 주류수입․판매업체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통지받고,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가 불채택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례금은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호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한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인센티브는 키맨에게 일정요건(판촉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주류의 판매) 충족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표시(청약)에 따라 키맨이 판촉에 따른 주류의 소비사실을 입증(승낙 후 계약상 의무의 구체적 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반대급부의 이행)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내지는 용역제공의 실적에 대한 대가이며, (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5항 제2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종전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인바, 직업상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1999.12.31.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제4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것)과는 무관한 고용과 관계없이 제공한 용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센티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강연, 해설, 심사,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키맨이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고객에게 해당 주류를 권유하는 등의 판촉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인센티브는 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인센티브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