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용역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용역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서4894 / 조심2013광3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인 OOO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 서비스의 내용의 아래와 같은바, 용역의 특성상 청구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 부서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이며, 주로 E-mail 및 전자 파일, Conference Call(전화, 화상 회의)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OOO등 소속 직원들이 국내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대해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조심 2013광3198, 2014.5.21.)인바, 경영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홍보, 총괄경영관리, 재무, 기술 및 운영, 상품개발, 행정지원, 법무관련 문제, 청구법인 사업에 필요한 전산운영, 소매금융 등에 관한 지원활동으로 E-mail, 전자 파일, Conference Call(전화, 화상 회의), OOO등 소속 직원들의 국내출장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이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