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권거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 OOO법인인 청구법인은 2010.12.8.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던 같은 OOO법인인 피합병법인을 역합병(피합병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소멸)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나, 다만 법인세법제44조에서 규정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OOO와 청구법인 간의 합병은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증권거래세법에 명시된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