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034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상 피상속인이 수유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재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상증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1.9.4.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아닌 OOO(이하 “수유자”라 한다)에게 경기도 OOO 전 1,453m2 및 같은 리 110-3 도로 158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3.8.1. 상속인들 및 수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2011.9.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공동으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6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수유자가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큰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당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OOO원이므로 당초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적정하며,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에 의거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수유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대납세자인 상속인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3989, 2012.12.7.)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OOO원이 설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10.2.1. 작성한 유언서에 따라 수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경기도 OOO(토지 1,453m2, 건물 160m2) 및 110-3(도로 159m2)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OOO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자 청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평가하였고 수유자가 납부능력이 없다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수유자에게 유증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OOO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이 OOO원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들 및 수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