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4-서-1029 선고일 2014.05.23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상증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대(전세)보증금OOO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1984년경 혼인하여 OOO에 거주하였던 OOO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이들 사이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OOO의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OOO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정하고 있고OOO, 혼인 기간동안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OOO. 또한, 부부재산제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OOO법원 1998.6.2. 선고 97구39713 판결, 헌법재판소 1997.10.31. 선고 96헌바14 결정) 등을 보면,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이혼을 통하여 분할되어 인적공제를 넘어 수백원 아니 수천억원의 재산이 분할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혼과 상관없이 부부 간에 형식상의 명의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주택 및 여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은 모두 청구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하겠으므로, 공동재산인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또 다른 공동재산인 쟁점주택의 구입비용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의 변동만 있는 것이 불과할 뿐 실제 청구인들 중 그 누구의 재산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대(전세)보증금OOO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1984년경 혼인하여 OOO에 거주하였던 OOO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이들 사이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OOO의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OOO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정하고 있고OOO, 혼인 기간동안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OOO. 또한, 부부재산제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OOO법원 1998.6.2. 선고 97구39713 판결, 헌법재판소 1997.10.31. 선고 96헌바14 결정) 등을 보면,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이혼을 통하여 분할되어 인적공제를 넘어 수백원 아니 수천억원의 재산이 분할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혼과 상관없이 부부 간에 형식상의 명의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주택 및 여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은 모두 청구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하겠으므로, 공동재산인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또 다른 공동재산인 쟁점주택의 구입비용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의 변동만 있는 것이 불과할 뿐 실제 청구인들 중 그 누구의 재산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배우자도 타인에 해당되고 부부별산제나 부부공동재산제 등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고, 다만, 부부재산의 공유를 인정하는 부부 공동재산제 하에서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청구인들의 OOO를 보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입․출금이 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 OOO이 OOO의 공동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며, 해당 국내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 소유의 국내부동산인 쟁점주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OOO 내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국내 재산 취득시에는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내법에 따라 소유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공동소유를 주장하려면 국내법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표시하였어야 한다), OOO에서도 재산 취득시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각각 구분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OOO가 체납한 세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인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하나 국내법상 타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므로, 청구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각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임대소득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의 부동산도 각자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재산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해 국내재산의 증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자국법에 따라 부부 공동소유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국내 발생 소득 포함)에 대해 부부 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국적에 따라 적용가능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세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OOO 시민권자인 비거주자이고,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O 중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외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전세)보증금OOO의 일부인 쟁점금액OOO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OOO의 쟁점주택 취득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원천이 배우자인 OOO의 쟁점외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가 국내재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쟁점외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OOO는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