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026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발행의뢰인을 피상속인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여 동 금액은 청구인의 잔고에 충당되었고 이러한 금액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OOO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인에 대하여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OOO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OOO이 인출되어 당일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4.15.증여분 증여세 OOO와 OOO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표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이하 “첫째동생”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첫째동생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가)쟁점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는 첫째동생이 관리하는계좌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입금된금액의 규모와 시기를 볼 때 첫째동생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OOO은 피상속인 자금이 아닌 첫째동생의 자금이다. (나)첫째동생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자금관리및 청구인의 개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OOO이상 발생하였다. 1)첫째동생이 2009사업연도에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OOO으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다. 2)첫째동생은 청구인 소유의 OOO 대 1,256㎡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과 잔금 OOO을 받아 OOO에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3)첫째동생은 청구인 소유의 OOO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을 수령하고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4)첫째동생은 청구인 소유의 OOO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을 OOO(이하 “둘째동생”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받아서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5)첫째동생은 OOO 청구인 소유의OOO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보증금OOO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 OOO은 당일, 계약금 잔금 OOO은 OOO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OOO이 수표로 인출되어 첫째동생 계좌로 입금되었고,잔금 OOO도 첫째동생이 지급받아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다. (다)첫째동생이 청구인에게 OOO을 변제하게 된 경위는 첫째동생이청구인에게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09년경부터 분쟁이발생하였으며, 첫째동생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의 중재로 첫째동생의 사정을감안하여 OOO을 변제하도록 합의를 하였고, 첫째동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OOO을 인출하고, OOO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총 OOO을 준비하였으며 이중 쟁점금액을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다. (2)(예비적 청구)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을 피상속인의자금이라 하더라도, OOO에서 출금한 OOO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조사 당시 첫째동생의 진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가족의 재산관리를 가족공동명의로 된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에 빈번한 금융 입출금거래는 대차 정산하여 차액은 증여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구두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의 소득은 연평균 OOO 수준으로 2002년 취득한OOO 상가 분양 당시 대출금OOO의 대출금이 있어 이자 납부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추측되며 제출 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이 고율의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면서 청구인의자금을 관리한 첫째동생으로부터 2010년도에서야 상환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다)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자로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에 따른 소득처분을몰랐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대여와 회수를 반복하였던 것으로확인되는 등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의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일상적 사항을 결정하면서 OOO과 청구인간의 가지급금 부속명세서작성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첫째동생으로부터 법인 가지급금 성격의 자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10년이후에 OOO에 차입금 상당액의 상환이 있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상 가지급금 상환이력은 없다. (라)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OOO을첫째동생이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법인 회계처리와 수표 발행 정보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이 유사금액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입출금이 빈번한 부동산 임대법인의 계좌에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자 이대희 명의로 일부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주장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없다. (마)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인상분을 첫째동생이 대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조사당시에는 전세보증금 OOO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첫째동생이청구인을 대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는 계약서 대리 작성자가청구인의 막내 동생인 둘째동생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는 전세보증금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계약금 입금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과 첫째동생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은 1988년부터 사망시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전문직업과 재력이 있어 그 보유재산이 상당하였으리라 추측되는 점, 피상속인이 인출한 수표 OOO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증여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수표내역을 조회한 결과피상속인 계좌(110-002-, 200-109-)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포함된 OOO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금액(O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 동생에 대한 채권의 회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계좌에서 인출된 OOO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첫째동생은 등기이사로 OOO 취임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동생은 피상속인이 감사에서 사임한 OOO 감사로 취임하였고 이들 모두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주이다. (2)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속세 신고내역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은 OOO, 사전증여재산 OOO 등 총 OOO이고, 채무는 OOO, 기타 공제액은 OOO이며, 납부세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조사 적출내역은 예금 OOO과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금액인 현금 OOO이다. (다)조사청은 쟁점금액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는바, OOO피상속인계좌에서 OOO, OOO 계좌에서 OOO 합계 OOO이인출된 후 즉시 피상속인을 발행의뢰인으로 수표 OOO이 발행되어 청구인 통장OOO에 당일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동생으로부터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첫째동생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쳐 입금되었다며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첫째동생의 위 ①OOO계좌에 OOO입금된 OOO에 대한 자금원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4)청구인은 첫째동생으로부터 받을 채권 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①번 채권은 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에 대한가지급금으로 OOO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첫째동생이 청구인의동의없이 OOO으로부터 가수하여 유용한 것이다. (나)②번 채권은 청구인 소유의 OOO 외 1필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첫째동생이 OOO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다)③번 채권은 청구인 소유의OOO의 전세 재계약을 첫째동생이 OOO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을 첫째동생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라)④번 채권은 청구인 소유의 OOO의 전세 재계약을 첫째동생이 OOO 체결하면서전세보증금 인상분 OOO을 둘째동생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마)⑤번 채권은 청구인 소유의OOO의 전세계약을 둘째동생이 OOO 체결하면서전세보증금 OOO은 첫째동생이 지급받아 OOO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5)청구인은 첫째동생에게서 받을 채권이라며 위 소명 내용을 조사과정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아래 <표5>와 같이 변경한바 있다. (6)청구인이 첫째동생을 상대로 가수금 유용, 토지매매대금 등 미반환금액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의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금액(O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 동생에 대한 채권의 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수표 발행의뢰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였고, 같은날 동 수표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의 마이너스 잔고 등에 충당된 점, 청구인이 첫째동생으로부터 받을 채권이라며 당초 소명한 채권 내역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채권내역이 상이하여 채권의 존부에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첫째동생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가 도관으로 이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재산가인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이체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첫째동생과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인출된 OOO은 피상속인이 증여한현금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OOO 계좌에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동 금액은 피상속인을 수표 발행의뢰인으로 하여 수표로 발행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