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대리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015 선고일 2014.10.01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대리점은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면서 OOO원을 ‘계산서발행금액’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OOO원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으며, 복권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원(청구인이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의 합계액)에 대해 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6.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2006년 8월부터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1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내역 기재란에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 OOO원을 ‘계산서 발행금액’란에, 영수증 발행분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그 밖의 수입금액’란에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수입금액을 위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과소기재액 OOO원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추가로 영수증 발행분으로 적정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OOO원)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3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복권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 등과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의 2011년 복권매출 내역에 따르면, 225개 사업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업이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사업장현황신고서(2012.1.31.),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31.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면서 개업일을 2006.8.1.로,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로 각 신고하였고,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원을 계산서발행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을 그 밖의 수입금액(영수증 발행분)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과소기재액 OOO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 원, 이러한 과소기재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OOO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OOO원, 계산서미발행금액 OOO원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2%)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고, 2013.10.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OOO원(청구인이 당초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서(2011.1.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간편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3.4.22.)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복권 매출액 OOO원(225개 판매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 판매처 미확인 매출액 OOO원의 합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첨부된 2011년 복권 매출처 내역에 따르면, 매출처는 225개로서, OOO, 가판대, 각종 수퍼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소비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거리뷰(2012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라는 주거용 건물로서,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부에서는 복권 판매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6)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및 제3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가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1년 복권 매출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 소매상OOO에게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지역대리점 판매계약서(2011.1.2.)에서도 청구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소매인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거리뷰(2012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라는 주거용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외부에서는 복권 판매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소매인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