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대리점은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대리점은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