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의업자와 별개로 제공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011 선고일 2014.04.24

청구인은 장의업자와 별개로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와 문상객을 상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 안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같은 곳에서 장의용역은 송OOO 외 1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2005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주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형성된 특정 업체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다 하여 면세대상인 장의용역 공급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문객만을 위한 음식용역의 공급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판단한 결정은 해당 사업의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의 공급(쟁점용역)은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부수성 판단은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장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부수성 인정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의 인정여부는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공급주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차원에서 한국인의 정서상 상주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 점을 고려하여 장례의식 비용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판결 문언만을 볼 경우 장례식장 안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었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된 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그 사건 원고처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음식물 조리를 위탁하여 자기가 제공한 경우에만 한정된 판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사업자가 다른 경우, 즉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다른 선판례(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상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 제공 사업자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 위 판결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면 유형(1) 및 (2)의 경우에만 부수거래로써 면세이고 유형(3)의 경우에는 독립된 과세거래로써 청구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장의용역 및 음식물 제공의 유형 유형 (1) 장의용역 사업자가 음식물 공급(장의용역=음식공급) ------(면세: 부수거래)--------→ 상 주 유형 (2) 음식물 위탁사업자 (과세:주된거래) 장의용역사업자 (음식물 공급) (면세:부수거래) 상 주 ---------→ ----------→ 유형 (3) 음식물 공급 (장의용역≠음식공급) --------(과세: 주된거래)------→ 상 주 ※ 화살표 방향으로 공급(왼쪽이 공급자 오른쪽이 공급받는자)

(3) 따라서, 청구인은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판례를 근거로 상주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용역)이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판례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상주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한다는 취지일 뿐, 장의용역 사업자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면 세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 안에서 장의용역사업자와는 별개로 청구인의 음식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안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해왔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였고, 같은 곳에서 장의용역은 송OOO 외 1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2005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례식장 내에서 청구인의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며, 대법원 판례(2013.6.28.선고 2013두932 판결)를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 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3.15.선고 2000두713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장의업자와 별개로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와 문상객을 상대로 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