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판결 문언만을 볼 경우 장례식장 안에서 제공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용역)은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었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된 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그 사건 원고처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음식물 조리를 위탁하여 자기가 제공한 경우에만 한정된 판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사업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다른 선판례(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상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 제공 사업자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2013.6.28., 선고 대법원 2013두932 판결)을 근거로 상주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용역)이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상주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한다는 취지일 뿐, 장의용역 사업자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음식업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면 세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볼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