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쟁점부동산 전체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쟁점부동산 전체와 관련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인 금융업(2,323.84㎡)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917.16㎡)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전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제11조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OOO에게 보증금 OOO과 월임대료 OOO에 5년간 임대하고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이다. 이는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한 종류(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만을 양도하거나 두가지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만을 분리하여 동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환급결정하였던 건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여 다시 과세처분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의해 청구인이 손실을 입은 실정이 명백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전에 쟁점부동산에 임차하여 있던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은 매매 전후가 동일하게 OOO으로 이는 법적지위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면세매출과 관련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이고, OOO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 중 과세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한 것이며,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3항에 의거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OOO은 1992.12.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옥(2,323.84㎡)과 부동산임대업용(917.16㎡)으로 사용하다가 2011.12.21. 전범진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 일자별 사실관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동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 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재검토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