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OOO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게 다수 항목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과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