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보증차입금과 무보증차입금 간의 금리차이가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보증료율과 현저히 차이나므로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보증차입금과 무보증차입금 간의 금리차이가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보증료율과 현저히 차이나므로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자료의 이용가능성 규정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실지조사 및 정상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액 등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 및 국조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의무기간(60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 모형은 실제 발생한 제3자 가격을 이용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사례는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다) 국세청 모형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이므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OECD 과세지침의 자료의 이용가능성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처분청의 정상수수료 산정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실제 제3자간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된 보증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나) OECD 과세지침(7.29)에 의하면,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하여 독립거래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행한 편익(금리절감효과)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보증료의 수준을 측정한 것(편익접근법)인데, 이는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제3자간 지급보증 거래는 보증인과 피보증인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거래가격 수준에서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처분청은 재무모형적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도를 추정하면서 질적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는바, 합리적인 신용도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계량적인 요소의 고려와 평가자의 전문적 지식, 경험, 판단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는 정부의 신용평가업무 인가를 받은 전문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계량적 요소의 고려없이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만을 거친 처분청의 과세모형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라) 실제 청구법인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처분청의 신용도 추정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신용도 추정방법이 실제 시장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 처분청은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는바, 예상외손실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발생부분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부도 발생시 공공재 성격을 지닌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 보전액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는 금융기업이 아니므로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국내에 소재한 총자산 OOO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등급산출 및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산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산업의 특성, 대출시기, 원금의 규모, 차입금통화, 만기 등 비교가능성 등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국조법과 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기업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편익만이 아니라 타인자본비용 절감을 통한 주주이익(가치) 증대라는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인 반면, 과도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유출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정상수수료 산정모형은 해외투자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사) 처분청의 모형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도입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과도한 보증료를 해외자회사에 청구하더라도 해외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가 양국에서 과세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등 국가 간 조세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인 개정 국조법은 사후적으로 신설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에 대하여 과거 어떠한 판단기준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개정 국조법에 따라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적용한 요율은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편익접근법과 위험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였고, 신용등급 또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과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이전가격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외부에 공시된 회사채 수익률을 참작하여 가산금리를 산출하여 산정하였고, 실제 차입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보증-무보증 금리차이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정상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 세법의 규정에 전혀 위배됨이 없으며, 과세금액 산출방식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결여되지 않은 합리적인 것이다. (가) 국조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2007년도 이후부터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해 왔으며,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화사의 재무자료, OOO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OECD 과세지침 및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자료, OOO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따라 사전신고내용 확인 후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 정상가격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대출금리 절감분’임을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나, 그간에는 신고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어 합리적인 정상요율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지속적으로 법인의 신고요율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왔다. 그 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해왔던 지급보증요율은 무신고하거나 최소 편익만 신고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이 파악되어,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값을 기준으로 OOO의 OOO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자료의 이용가능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지급보증 정상대가 산정방식은 해외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과 국내모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비용접근법이 있으며, 편익접근법은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정하는 가장 쉽고도 보편화된 방법이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며, 국내모회사의 비용과 자회사의 편익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모회사는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누리는 편익의 범위내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책정하게 되고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면 자회사의 편익보다 국내모회사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적은 자회사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료 산정 방식이며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기대편익은 대출이자율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확장, 계약체결,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지급보증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의 편익중 모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회사의 대출이자 절감분(가산금리 차이)에 대한 편익만을 정상대가로 보는 것으로 기대편익 전체를 보증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출이자 결정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조정금리(마진+비용) 등도 추가상승하므로 실제 향유하는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요율보다 큰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 및 경영 활동과 경제적 정보를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와 내재 가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형개발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실제 신용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년 현대모비스 모-자회사 신용평가 결과 비교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2년 OOO 신용평가 결과 비교
(7) 대법원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99두3423, 2001.10.23.).
(8)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0.15%)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며,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연구보고서는 OOO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을 추정한 다음, 원가가산방법(위험접근법, 보증인 관점)과 이익분할방법(편익접근법, 피보증인 관점)을 각각 적용하여 정상보증료율의 범위를 산출한 것이다.
(9)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와 현지법인의 차입거래 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외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정상가격을 왜곡하고 있는바, OOO 신용평가 주식회사의 보고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도 추정자료일뿐, 신용등급 평가자료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을 사용하면서 부도위험만을 산정하고 비용과 통상이윤을 가산하지 않아 정상가격 범위를 인위적으로 낮추었다. (나) 또한, 지급보증에 따른 실제편익은 동일한 금융기관의 동일한 차입 건에 대해서 차입 거래은행에서 확인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확인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의 보증 및 무보증 차입거래의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의 적용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정상보증료 산출방법 비교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보증요율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보증료율로 우선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의 자료에는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2012사업연도에 행한 보증차입금과 무보증차입금 간의 가산금리 차이와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는 0.15%로 유사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요율(0.19~2.72%)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031, 2014.1.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2006.8.24. 개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2013년 신설규정】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3.2.15. 신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2013.2.15. 신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013.2.15. 신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2013.2.15.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2.15. 신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국조법 시행령 부칙 (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 제3조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보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