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968 선고일 2014.07.25

법인세법 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외국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0년 OOO원(이하, 2010년, 2011년, 2012년 이자 지급액을 합하여 “쟁점이자지급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고,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 제1항과 관련 부칙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보아 2013.10.16. 청구법인에게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98조의4 에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쟁점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의 괄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에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개정법률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과세처분일인 2013.10.16.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괄호규정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2010.7.1. 위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이 곤란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에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 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단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전제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 기간 중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지급액과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연도별 쟁점이자지급액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지급액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도 개정세법 해설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의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고자 함으로, 그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이 건 쟁점이자지급액은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433, 2014.1.16. 외 다수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 에는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내용이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433, 2014.1.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