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관련 탈세제보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탈루세액도 ㅇㅇㅇ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관련 탈세제보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탈루세액도 ㅇㅇㅇ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포상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자료에 대한 규정은국세기본법에 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탈세의도를 증명하여 줄 수 있는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계산서 및 원단 입출고 및 운임내역서 등으로 중요한 자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포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가지고 창고 재고만 파악하여도 세금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동 제보자료가 최종상품(옷)에 대한 매출채무가 아니라 원단에 대한 매입채무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다.
(3) 청구인의 탈세제보 후 OOO에 대한 관련 자료는 OOO세무서장에게 이첩되어 1개월도 되지 않은 2013.9.30. 세무조사가 완결될 정도로 청구인이 신고한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보자의 공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OOO지방국세청에 접수되어 OOO세무서로 이첩된 자료(2013.8.21. “과세자료 중간회신”)로 당해 탈세제보와는 무관하게 처분청에서 사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세무조사시 피제보자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전산 일계표(일일판매자료)와 신고수입금액을 대사한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다.
(2) 탈세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일부 매입누락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율에 따라 단순히 매출누락을 환산․추정한 것이고, 실제 조사를 통한 탈루세액은 조사시 확보한 전산 일계표(일일판매자료)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제보내용인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환산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탈루세액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보한 장소 또한 특정된 장소가 아닌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통상적인 장부나 서류의 보관 장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부칙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3.8.1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피제보인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는 여성복 등 제작업체로 원단을 구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하여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2008년 2월~2011년 6월까지 원단 제공업체인 상도에서 구입한 원단 매출액OOO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하여 약 90% 이상 세금을 탈루하여 왔으며, 증거자료로는 2009년 및 2010년 계산서 일부, 2008년 2월~2011년 6월 기간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동기간 입․출고 및 운임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 OOO은 여성복 등 제작업체로 원단을 구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하여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2008년 3월~2011년 5월까지 원단 제공업체인 상도에서 구입한 원단 매출액OOO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하여 약 90% 이상 세금을 탈루하여 왔으며, 증거자료로는 2009년 및 2010년 계산서 일부, 2008년 3월~2011년 5월 기간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동기간 입․출고 및 운임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OOO OOO은 여성복 등 제작업체로 원단을 구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하여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2008년 5월~2011년 5월까지 원단 제공업체인 상도에서 구입한 원단 매출액OOO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하여 약 90% 이상 세금을 탈루하여 왔으며, 증거자료로는 2009년 및 2010년 계산서 일부, 2008년 5월~2011년 5월 기간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동기간 입․출고 및 운임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OOO OOO는 남성복 등 제작업체로 원단을 구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하여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2009년 1월~2011년 5월까지 원단 제공업체인 상도에서 구입한 원단 매출액OOO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하여 약 90% 이상 세금을 탈루하여 왔으며, 증거자료로 2009년 및 2010년 계산서 일부, 2008년 3월~2011년 5월 기간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동기간 입․출고 및 운임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2013.8.28.) 내용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다만 내용에 따라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보서에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과세활용)하고, 그 외에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탈세제보 처리에 따른 피제보자의 조사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고,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세무서장의 중간회신(2013.9.30.)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자료는 OOO세무서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OOO지방국체청장의 처리결과통지(2013.10.1.)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8.12. 제출된 OOO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다. (라) OOO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관청이 조사한 매출누락
2. 과세관청이 조사한 무자료매입(2010년: 매입처 상도 관련)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과세되었으므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8.20.~2013.9.18. 기간 동안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로 세무조사하면서 탈세제보 내용을 포함하여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7.1. 탈세제보된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에는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매출누락액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과 관련한 탈세제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OOO와 관련한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OOO원으로 탈루세액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가 무자료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