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허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대기재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대상임
양도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허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대기재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2010.6.28. 송OOO 등 4명(송OOO, 송OOO, 안OOO, 송OOO,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 지분 100%, 송OOO주, 송OOO주, 안OOO주, 송OOO주,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3명(청구인, 임OOO,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총액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전체주식 OOO주 중 청구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임OOO주, 최OOO주〕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양수인들과 체결하였고, 같은 날(2010.6.28.) 양수인들OOO간에는 임OOO이 ㈜OOO의 경영권을 가지며 양수인들간에 ㈜OOO의 지분을 각각 임OOO로 배정하기로 하는 (주)OOO 인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2010.6.28.) 청구인은 양도인들 중 송OOO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주당 OOO원인 OOO원(송OOO원, 안OOO원, 송OOO원)에 양수하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들OOO간에 2010.6.28. 작성한(주) OOO 인수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이 양도인들 중 OOO와 2010.6.28. 각각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쟁점계약서)의 주용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3.7.24.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것이 양도자들이 실제 매매대금인 OOO원에 대한 지분가격 표시를 요구해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고, 주주간계약을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인들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단지 양도인들의 편의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허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과 같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