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다기재된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955 선고일 2014.05.13

양도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허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대기재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2010.6.28. 송OOO 등 4명(송OOO, 송OOO, 안OOO, 송OOO,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 지분 100%, 송OOO주, 송OOO주, 안OOO주, 송OOO주,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3명(청구인, 임OOO,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총액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전체주식 OOO주 중 청구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임OOO주, 최OOO주〕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양수인들과 체결하였고, 같은 날(2010.6.28.) 양수인들OOO간에는 임OOO이 ㈜OOO의 경영권을 가지며 양수인들간에 ㈜OOO의 지분을 각각 임OOO로 배정하기로 하는 (주)OOO 인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2010.6.28.) 청구인은 양도인들 중 송OOO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주당 OOO원인 OOO원(송OOO원, 안OOO원, 송OOO원)에 양수하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2011.3.1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 다. 2013년 7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 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 계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수의 양도인들로부터 일괄로 주식을 공동양수한 새로운 주주들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양수자별로 그 단가적용을 다르게 하였으나, 양도인의 편의를 위해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보다 과다 기재된 매매계약서(전체거래가액을 기준으로는 정상)를 제출하였을 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수인들간의 약정사항을 반영한 취득당시 작성된 실지계약서로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소득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양도소득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인들을 기준으로 한 양도단가가 적용된 쟁점계약서대로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쟁 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한 총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맞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양도인들과 양수인들간에 2010.6.28. 작성한 전체주식에 대한 주식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양도인들OOO간에 2010.6.28. 작성한(주) OOO 인수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이 양도인들 중 OOO와 2010.6.28. 각각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쟁점계약서)의 주용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3.7.24.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것이 양도자들이 실제 매매대금인 OOO원에 대한 지분가격 표시를 요구해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고, 주주간계약을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인들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단지 양도인들의 편의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허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과 같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