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946 선고일 2014.03.27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7년 10월 OOOOO OOO OOO OOO 학교용지 9,83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OOO 건물을 신축하고, 2002년 및 2008년 4월경 아래와 같이 증축하였다. <OOO 건축물 층별 면적 내역>
  • 나. OOO구청장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OOO 건축물 중 별관 지하 2층 음악당, 지하1층 베이커리․카페․세미나실 등(6,025.37㎡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수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9,832.4㎡)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건축물(6,025.37㎡)이 OOO 건축물(21,640.46㎡)에서 차지하는 비율(27.84%)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2,73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11.1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 내에 소재한 까페나 베이커리는 OOO 학생들이 직접 청소․진열․판매보조를 하며 직업 체험을 하는 한편 OOO를 방문하는 외부 관계자(학부모나 가족, 자원봉사자, 대학생 현장실습생, 특수교육보조원)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휴게 공간은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은 수익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의 OOO를 현장 조사한 결과,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베이커리, 카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구청장은 2011년까지 OOO 건물 전체에 대 하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외부인에게 유료로 차와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3.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8.8.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OOO법원은 쟁점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베이커리나 카페의 경우 OOO를 이용하는 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고, 그 가격 또한 일반적인 베이커리나 카페 등보다 저렴하며, OOO 학생들이 베이커리 등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 보조 등을 할 뿐 아니라 그 매출의 대부분도 OOO의 운영 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청구법인) 승소 판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14.1.28. 선고 2012구합26579), 현재 OO 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누2609). (3)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 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918, 2013.7.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