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3.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8.8.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OOO법원은 쟁점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베이커리나 카페의 경우 OOO를 이용하는 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고, 그 가격 또한 일반적인 베이커리나 카페 등보다 저렴하며, OOO 학생들이 베이커리 등에서 청소, 상품진열, 판매 보조 등을 할 뿐 아니라 그 매출의 대부분도 OOO의 운영 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청구법인) 승소 판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14.1.28. 선고 2012구합26579), 현재 OO 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누2609). (3)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 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918, 2013.7.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