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1호, 2010.11.5.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연 6.5%
(1) 처분청은 연금 지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쟁점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쟁점연금보험 계약내용 조회 및 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연금보험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연급지급개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되기 전에 상속된 것이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아닌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3서4496, 2013.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