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0928 선고일 2014.04.14

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는 청구인 신OOO․신OOO(청구인 신OOO와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주식회사 OOO(업종: 제조/태 양광발전용웨이퍼, 2007.8.1.개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이OOO과 특수관계자인데,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0.22. OOO주, 2007.12.11. OOO주, 2009.5.27. OOO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 신OOO ․신OOO은 청구인 신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를 2008.7.3. OOO주씩 증여받고, 2009.5.27. 유상증자로 OOO주씩(2008.7.3. 증여받은 주식과 합쳐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10.14. 쟁점주식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청구인들은 2012.8.27.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쟁점주식의 상장일인 2011.10.14.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2.1.14.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한 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표1> 2013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2013.10.11. 위 <표1>과 같이 신고 시인․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신OOO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설립당시에 계획한데로 사실상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다. OOO(주)의 계열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있던 이OOO은 잉곳 및 웨이퍼생산사업에 진출하고자, OOO(주)의 회장 이OOO에게 보고하고 OOO(주) OOO인 정OOO에게 OOO의 자본금납입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 정OOO과 수차례 협의 후 자본금 납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신OOO와 백OOO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즉,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은 설립자본금과 같은 것으로 신OOO는 불입자본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10.16.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OOO원의 자금을 준비하여 2007.10.19. 이를 출금하여 OOO의 증자에 참여하였다.

(2) 대법원은 수차례 증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1회의 증자에 해당할 경우 1회의 증자로 보아 세법적용을 하도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6.22.선고 1992누14724 판결), 심판결정례에서도 수차례의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국심 2006서491, 2009.7.14.)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자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OOO원으로 법인을 설립 후 1개월 후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OOO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불입하도록 계획한 것이어서 전체를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장차익 등에 대한 증여규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OOO의 검찰진술서, 회사의 자본금납입플랜, OOO 설립 전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준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회사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신OOO는 OOO이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OOO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취득가액과 정산기준일 주가의 차 액이 취득가액의 30% 또는 OOO원 이상이고, 청구인 신OOO와 OOO의 최대주주 이OOO과는 특수관계에 있어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 신OOO는 OOO의 최대주주 이OOO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신OOO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매각주식의 가치상승과 배당수익을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고, 사업시행에 내재된 위험요소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투자가 위험을 수반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OOO의 사업에 잠재된 위험을 부담하였다하여 상증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상법제29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관련법상 명백히 구별 되는 별개의 법률 행위로 두 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공증한 이사회 의사록(2007.10.17.)에서 OOO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정관 제8조 2의 제2항에 의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청구인 신OOO는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 및 해당법인 정관 제8조 2의 제2항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체의 제3자 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는 유상증자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참여한 유상증자는 해당 조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수회의 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함)는 상법개정 또는 은행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한번의 유상증자를 여러번 나누어 실시한 경우,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최초 자본금의 납입과 유상증자를 하나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당초 설립시가 아닌 설립 후 상법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최초 설립시 자본금의 불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유상증자가 상증법 제41조의 3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증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과세여부 검토에 의하면, 상증법의 증여요건인 ①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법인의 신주발행, ②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내 상장할 것, ③ 증여․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일 것에 부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 신OOO의 신주인수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주)의 근로시 근로소득이며, 청구인 신OOO․신OOO의 신주 인수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 신OOO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수증금액에 대해 기 증여세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신고시인결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8.27. 이 위 <표1>과 같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함께 이OOO 진술조서(2009.11.23. OOO지방검찰청), 정OOO이 신OOO에게 보낸 이메일내용(2007.7.26., 2007.8.11., 2007.10.15.), 자금출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설립 전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 준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위험을 부담하고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닌 점,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