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는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왔고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단독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왔고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단독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2007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공동지분율이 피상속인 65%, 청구인 15%, OOO 각 10%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 OOO이 나타나며(다른 부채 거의 없다), 손익계산서에는 관련이자 OOO이 반영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65%, 청구인 15%, OOO 각 1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31.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은행 여신거래내역 조회결과(2013.10.16.), OOO지점의 피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OOO은행 기한연장신청서(2010.9.1.)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 OOO은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왔고,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출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공동사업자 지분상당액 OOO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