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0926 선고일 2014.05.26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왔고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단독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의 숙박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12.3.2. 사망한 어머니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형제 자매 2인과 아래 <표1>과 같은 지분으로 공동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고,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은행으로부터 2006.9.1. 및 2006.11.29. OOO을 신규로 차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표1> 공동사업자 지분 및 쟁점부동산 지분 현황 OOO
  • 나. 2012.3.2.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공동사업의 차입금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고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채무 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35% 상당액 OOO을 부인하여 2013.12.5. 상속인들에게 2012.3.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단독으로 빌린 것으로 대출명의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 3인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며,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의 담보 부족으로 당시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요구한 것이므로 단순하게 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공동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채무는 2006.9.1. 최초로 대출이 실행된 후 2006.10.2.부터 2012.4.2.까지 OOO의 이자 전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공동사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이 중 OOO은 곧바로 개인적인 목적의 투자를 위해 다른 계좌로 인출되어 OOO에서 OOO 등에 투자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사업용건물의 공사비용 충당 목적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나, 사업용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2007년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개인투자 계좌에 OOO이 계속적으로 운용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공동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전 6년이 경과된 시기의 상황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 전액이 사업용건물 공사원가에 대응하여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일부 금액이 피상속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하다가 지출되거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이상 대출금 전액을 공동채무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채무 중 OOO과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OOO이 동일한 금액임에도 피상속인이 대출약정서상 주채무자로 기재된 사실 이외에는 단독채무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쟁점채무를 대출한 OOO은행의 경우 통상 지분이 큰 채무자를 주채무자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연대채무자로 관리하는 관행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금흐름을 검토한바 피상속인의 총 채무 OOO 중 개인투자금 OOO을 차감한 OOO은 사업채무 금액과 유사하고, 상속인의 대출금 OOO은 사업채무로 투입되지 않고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없다. 쟁점채무 OOO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 중인 상태에서 2006.08.31. OOO은행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2006.09.01. 대출금 OOO, 2006.11.29. 대출금 OOO을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서, 비록 등기부등본상에는 1인 명의(피상속인)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 지분 65%가 아닌 상속인 3인 지분을 포함한 공동 소유 부동산 100%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은행이 발행한 ‘고객정보조회표’에 ‘고객 번호’가 ‘사업자번호(211--****)’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증관계 내역’에는 공동소유자인 상속인 3인의 피보증 내역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공동사업(피상속인과 상속인 3인의 공동사업)의 대차대조표에 대출이 발생한 2006년부터 상속개시된 2012년까지 단기차입금으로 OOO으로 계상되었고, 손익계산서에는 그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자지급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사업용계좌에서의 이자지급으로서 쟁점채무는 그 실질에 있어 공동채무로 보아야 한다. <표2> 공동사업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계상 내역 (단위: 천원) OOO 한편, 청구인은 쟁점채무 OOO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서 이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개인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별도 부담한 사업채무 부담액 총 35% 상당액이 있었어야 함에도 해당 35% 상속인 사업부담 채무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OOO 금융상품계좌’ 개인적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OOO도 금융상품이 매도(2006.09.05. OOO) 및 출금(2006.09.05. OOO)되어 재예입(2006. 11.07. OOO)된 후, 다시 이체출금(2006.11.07. OOO)되어 재재예입(2006.11.29. OOO)되어 결국 순액 투자자금은 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채무로 신고된 OOO 중 공동사업자 지분상당액 OOO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공동지분율이 피상속인 65%, 청구인 15%, OOO 각 10%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 OOO이 나타나며(다른 부채 거의 없다), 손익계산서에는 관련이자 OOO이 반영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65%, 청구인 15%, OOO 각 1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31.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은행 여신거래내역 조회결과(2013.10.16.), OOO지점의 피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OOO은행 기한연장신청서(2010.9.1.)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 OOO은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왔고,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제출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공동사업자 지분상당액 OOO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