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922 선고일 2014.07.23

법인세법 제120조의2와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0년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의 지급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1.이후 지급하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라고 보아, 2013.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으로 조특법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로 규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납세자의무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게 되므로 개정된 예외 요건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과거 법령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외화표시채권 이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이후에 추가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2010.2.18.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개정이후 신규 발행된 해외사채의 이자에 대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전에 기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21조 제1항에서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 또한 없는 것이나,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취지는 2010.6.30.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되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법령 개정을 통하여 2010.7.1. 이후로 지급되는 이자분부터는 국외 소득수취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서 조항의 의미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을 강제한 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을 보면 조약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경우라도 법 또는 조특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고, 2010.2.18. 법령개정시 적용시기를 2010.7.1. 이후 최초로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명기하였으므로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 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쟁점이자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쟁점이자의 OOO% 상당액(OOO원 한도)을 가산세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외화표시채권 발행현황 〈표2〉가산세 부과내역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0항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서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