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917 선고일 2014.05.12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 사업장: OOO, OOO 직권폐업됨,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은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OOO를 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2월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 OOO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소규모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혼자서 영업과 관리를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였고, 기장료 미지급 관계로 세무대리인이 기장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관할 서초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였으나, OOO은 2010년 이전 부터 폐업시까지 수년동안 적자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OOO은 2010년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 OOO이 있어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에서 이를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매출액으로 단기차입금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금융증빙 없이 대체전표만으로는 가수금의 존재 및 변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본 건 관련 이의신청시 청구인제출 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는 2010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 판관비(대표자급여) OOO, 소득금액 OOO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추후 보정서류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OOO 작성 대체전표는 수입수수료 대변기재 OOO에 대하여 차변에 예수금 OOO, 임직원일시가수금정산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반제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OOO의 회계장부나 금융거래를 확인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66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결정 할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추계결정이 아닌 이상 추계한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년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 OOO이 있어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에서 이를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10사업 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OOO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은 규정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