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본 건 관련 이의신청시 청구인제출 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는 2010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 판관비(대표자급여) OOO, 소득금액 OOO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추후 보정서류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OOO 작성 대체전표는 수입수수료 대변기재 OOO에 대하여 차변에 예수금 OOO, 임직원일시가수금정산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반제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OOO의 회계장부나 금융거래를 확인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66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결정 할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추계결정이 아닌 이상 추계한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년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 OOO이 있어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에서 이를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10사업 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OOO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은 규정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