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914 선고일 201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고, 2013년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2874 / 조심2014전0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의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11.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분부터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인 쟁점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여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지만,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위 판결에서 보듯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과세되는 용역으로 한 것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집행된 것이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면 최소한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공급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면세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예규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부수용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혈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