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고, 2013년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고, 2013년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28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혈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한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등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