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906 선고일 2014-11-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증권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쟁점금액 이외의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과 같이 적지 아니한 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금액의 존부여부를 상속개시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3.6.26. 쟁점금액 수표의 분실신고를 하였는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2.7.31.)까지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OOO 상속세과세가액을 OOO, 공제금액 OOO(배우자상속공제액 OOO 포함),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피상속인의 OOO에서 인출된 수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상속재산 OOO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한 OOO으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청구인은 1989년부터 OOO에서 “OOO”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정형외과의특성상 근무시간 내에는 은행업무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의 의약품 등 대금결제나 기타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이를 수행하였다. (나)피상속인은 병원을 돕는 것 외에는 하고 있는 일이 없어 청구인의병원소득에 대하여도 배우자가 관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였고, 자연스럽게 배우자 명의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및 파생상품에 가입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다)청구인은 연고가 없는 OOO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하는데 전념하다보니 배우자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사망 전 피상속인이 OOO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라)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고,상속개시 시점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병원운영자금 이외에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어 배우자가 OOO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예비적 청구)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가)2010.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19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사유로 피해를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나)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2.5.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에서 구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을 기한내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피상속인이 4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을당시 보유 재산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어서추후에금융기관에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 (라)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있었고, 추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그 즉시 상속개시 시점으로 쟁점금액을 환원하는 절차를 통해 점유하게 되었다. (마)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현금으로 본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환원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시점이 조사일 현재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청구인에게 분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형식적인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속인이 점유를 하고 있던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결정통지 전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청구인의 재산으로 볼 근거도 없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금융실명제에서 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소득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면 이 금액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 이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나)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금액의 존부 여부를상속개시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예비적 청구)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쟁점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청구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실제로 배우자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인정하는 것이 개정취지 이지만, 이를 무한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존부 여부를 상속개시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OOO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더라면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상속개시 당시 잔액만 확인하고 쟁점금액의수표인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존부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이 분명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기한내에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상속재산분할신고는 부득이한 사유(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인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주위적 청구)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법률 제1216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상속공제를OOO으로 하여 OOO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금액 등 누락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신고한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신고현황 조사내용

  • 가. 상속재산 금융재산:OOO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 및 OOO 펀드잔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내역 적정하며, 2011.4.19. 피상속인의 OOO에서 출금된 OOO 수표 OOO이조사결정일 현재 은행에 제시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함.
  • 나. 처분재산 금융자산 등 2년 이내 처분 재산가액 및 사용처 검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OOO 子 OOO 계좌로 OOO이 입금되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후OOO 계좌에서 父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 청구인 계좌에서 子 OOO 계좌에 재입금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바, 피상속인 OOO계좌에서 OOO 상속인 OOO 계좌로 입금 당시 OOO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까지 OOO은OOO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입금된 OOO 계좌는 OOO. 이후 거래내역이 없었던 통장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진술함. (2)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를 배우자가 관리한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병원운영자금 이외에 금융자산이 거의 없어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OOO까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서 또는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사기간중인 OOO.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쟁점금액OOO이수표로 인출된 사실과 동 수표가 출금 후 2년이 지난 상속세 조사 당시까지 어떤 금융기관에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이후에서야 OOO에 동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OOO에 공시최고 신청을 통하여OOO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OOO을 이체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 공시최고 접수증명원, OOO 분실신고접수증, OOO 제권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5)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나,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상증법 제19조 제3항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2.7.31.)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상증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은 소송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재산분할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동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개선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 2012.5.31.)을 하였고, 2014.1.1. 법률 제12168호에 의하여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금이라고주장하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OOO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쟁점금액 이외의 피상속인 명의의 OOO 등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과 같이 적지 아니한 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금액의 존부 여부를상속개시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형식적인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속인이 쟁점금액을점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결정통지 전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6.26. 쟁점금액 수표의 분실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2.7.31.)까지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2항 각 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재산분할이 부득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사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