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2009.9.8.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이후 OOO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액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액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달리 OOO 소유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이자 수령액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②금액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2009.11.9.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OOO의 경락대금 OOO을 OOO의 OOO 계좌(735-021517-***)에서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③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①·②·③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2009.9.8.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고, 2009.11.19. OOO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2011.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우리 원은 2012.10.18. 청구주장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OOO 근린생활시설OOO을OOO(주)에 OOO원에 양도한 후,다음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OOO원을 OOO의 OOO 계좌로 수취하고, 잔금OOO원을금융기관 대출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부동산 양도대금 수취 내역 위의 양도대금은전액 OOO 계좌로 송금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 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계좌이체 내역 (나)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이 청구인에게 2009.9.8.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② 2009.9.8. OOO(OOO 270-810006-41)이 청구인의 OOO계좌(117-19-590)에 계좌이체하여 OOO의 체납세액으로 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환금액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③ 2009.9.11. OOO(OOO 270-810006-41)이 청구인의 OOO계좌(117-19-590)로 계좌 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다) 청구인은 2009.9.8.~2011.8.4. 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OOO원을 다음 <표6>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차용 및 상환내역 (라)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으로 2009.9.8. 작성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동 차용증은 청구인이 2009.9.8. OOO으로부터 OOO원을차용하며, 차용금 상환기일은 2011.9.7.까지로 하고, 기일전이라도 채권자(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청구인)는 차용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9.8. OOO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O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OOO의 2008.7.24.자 진단서에 의하면, OOO은2004.9.4.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보행이 불가능하며일상생활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2011.11.28. OOO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이 2008.9.10.OOO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에 입소한 이후3차례(2010.2.14.,2010.8.22., 2011.2.3. 외출)를 제외하고는동요양소에 거소하였음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이발행한 입소자관리카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나,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결과 은행 출금전표에는OOO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에 입소기간 중에도 OOO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1998년~2009년까지 OOO(주)OOO 등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도 2005.7.4.~2008.9.1.까지 서비스(오퍼상)업을 영위 하였으며, 2011.2.17.부터OOO 소재 주식회사 OOO(치과용합금 등 치과재료 제조업,OOO)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청구인은 OOO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 소유 OOO의양도계약일(2009.9.7) 다음날인 2009.9.8.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OOO호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부친 OOO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 소유 OOO의양도계약일 다음날에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에 입소기간 중에도 OOO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OOO의 금융계좌 등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과 청구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소비대차거래는 이자율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