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에서 ○○시험 관련 통장을 관리하였고, 쟁점수수료도 ○○시험 관련 용도에만 지출된 점,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모두 △△△ 소속의 직원들이고, ○○시험 관련된 업무도 △△△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수료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에서 ○○시험 관련 통장을 관리하였고, 쟁점수수료도 ○○시험 관련 용도에만 지출된 점,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모두 △△△ 소속의 직원들이고, ○○시험 관련된 업무도 △△△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수료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3928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11.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 범국민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으로서, 2004.5.1. 청구인(당시 OOO의 이사장)은 OOO의 OOO과 관련된 시행용역(응시자 원서접수, 시험실시, 자격증 교부 등,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을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검정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목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추진기구이다. (가) OOO은 OOO 정관 제4조(사업), 제40조(시행세칙) 및 OOO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제3조(시행기구)에 의하여 OOO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소속 사업추진기구이며, 청구인은 2004년도 사업자등록시 OOO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나) 연도별 OOO의 이사장 및 OOO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OOO 정관 제31조(회계의 구분)에 의해 OOO의 고유목적사업과 OOO의 회계를 구분·관리하기 위한 단순 편의상의 업무처리 형태이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목적(이익 추구)으로 하지 않았다. 즉, OOO에서 OOO 사업관련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OOO 사업과 관련된 용도(검정료 수입 및 비용 지출)로만 사용하였고, 사업통장을 청구인이 관리·귀속하지 않았으며 이익이 나더라도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고, 장학사업(기부금)으로사용되거나, OOO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어 OOO의 목적사업 및 공익사업에 감독관청의 승인하에 사용되었다. (라)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인증을 확인해보면 대표자가 OOO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로 되어야 하고,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시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격시험 공인인증이 없는 민간인 아무나 자격시험을 주관할 수 없다. OOO의 공인을 받은 주체는 OOO로 OOO이나 청구인이 아니고, 즉 OOO은 OOO에서만 주관할 수 있으며, OOO이나 청구인이 OOO을 주관할 수는 없다. ‘OOO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OOO 출제·선정위원 위촉동의서, 문제지 인계인수서, 자격증 등에서도 OOO가 주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도 OOO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OOO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모두 OOO 소속 직원들이다. (마)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대행(응시자 원서접수, 응시료 수납, 자격시험 실시, 시험채점, 자격증 교부 등)하였다면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감독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OOO의 국가공인 자격관리 운영기관 인가를 취소하였을 것이고, ‘민간자격 공인신청 편람’에 의한 민간자격 공인신청 대상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 기관만 해당되고, 그 기관이 독립된 자격 검정 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승인)이 가능하며(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 또한 쟁점용역을 대행하였다면 용역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시험검정료 전체에 대해 부과처분하였다.
(2) OOO의 OOO 검정은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가) OOO는 OOO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OOO에서 실시하는 OOO실력의 평가는 법인정관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의 주장대로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다르며, 세법상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에 의하면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OOO에서 실시하는 OOO실력의 평가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OOO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 (나) OOO의 OOO을 실시하고 받은 검정료와 OOO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1인당 시험 검정료가 같은 수준으로 실비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가공인자격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OOO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검정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1인당 시험검정료는 소요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OOO에서 단독으로 책정할 수 없는데, 처분청의 부과처분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OOO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2006년~2012년까지 약 OOO원이라는 거액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래 <표1> 과 같이 OOO의 과세연도 평균 영업이익율은 2.7%이고, 당기순이익율은 1.46%로서 부가가치세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비에 해당된다. <표1>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 해 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까지 성립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OOO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OOO의 정관과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민간자격국가공인 신청시 부가가치세 없이 행정관청(교육부)으로부터 검정료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이 직접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OOO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OOO와 청구인의 소속관계(이사장 및 평가원장), 민간자격 공인인증, 사업내용 등을 설명해 주었는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다. OOO가 면세사업자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국가공인 인증이 취소되었을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민간자격 국가공인(또는 재공인) 신청시 검정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처분청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은 과세사업자와 달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면세사업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고 하고, 실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 철저한 검토(서류검토, 질문 등) 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당연히 면세사업자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검정료를 승인받았다.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9년동안 비과세관행이 이어져 오다가느닷없이 2013년도에 이르러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7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추징한다면 청구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인데, 만약 이 건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2006년~2012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소급하여 과세할 경우, OOO는 현재 시점에서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결과 사실상 자신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OOO는 공익법인으로서 경상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법인이며, OOO의 기본재산은 OOO원에 불과한바, 만약 처분청이 총 7개 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소급하여 과세할 경우, 이는 단순히 OOO의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OOO를 직권으로 폐업시키거나 OOO에 대한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사실상 취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표명이나 계도 없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간신문 등의 보도 내용을 인지하거나 다른 법인의 세무조사결과를 파악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OOO 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국세심판원은 OOO가 2000.2.22.경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라 자신이 받은 검정료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2000.4.25.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OOO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서3928 결정). 또한, OOO의 OOO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OOO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OOO가 2004년 제1기 중 OOO을 실시하면서 받은 검정료는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7서1183 결정). 위 국세심판원 결정들은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신뢰보호 원칙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 국세심판원 결정들을 감안할 때 이 건에서 청구인OOO이 2013년경 과세사업자로 등록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무추진기구일 뿐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아니며, 실제 OOO에 대한 검정수수료수입인 쟁점수수료는 OOO에 귀속되므로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타 사단법인도 시험주관자와 관련 시행자를 별도로 구성하여 OOO을 개인과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운영하게 한 예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사업주체가 OOO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4.30. 청구인은 본인을 납세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잘못 표기했다는 근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언제든지 사업자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수, 원천세 신고·납부 및 사업장현황신고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OOO는 소액의 이자소득만 매년 신고하고 수익사업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로 신고하여 왔음이 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가 주관하는 쟁점용역(응시자 원서접수, 응시료 수납, 자격시험실시, 시험채점 및 자격증 교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며 OOO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의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공익’이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익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OOO용역제공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OO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의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례(OOO행정법원 2008.10.31. 선고 2008구합17196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7서1183, 2008.1.24.)에서도 “OOO용역제공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용역 또는 학술연구단체의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면세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또한, 쟁점수수료가 실비변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동일업종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별개의 자격시험토익, 토플등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OOO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청구인 개인사업자에게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탁하여 수익사업회계로 자립하게 하였으며, 아래 <표2>과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표2>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사업자등록부터 세무조사전인 2013년까지 한번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 다수의 신문OOO등에서 ‘OOO’ 검정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도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어떠한 사실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대법93누22517, 1994.3.22.)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부과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됨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실지 귀속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OOO을 실시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위 검정료가 과세라고 하더라도 면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은 면세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 및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0.11.8. OOO는 OOO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0.2.27. “OOO”이라는 사업추진기구를 설립하였다. (나) 2000.3.6. OOO와 같이 OOO을 실시하는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국세청장으로부터 “OOO 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연 1~2회정도 OOO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라는 질의회신OOO을 받았고, 2000.4.25. OOO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다. (다) 2000.5.20. OOO에서 제1회 OOO 실시하고 실시하고 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2004.1.20. “OOO”는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1.27. OOO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OOO을 받고, 2004.3.27. 제18회 OOO을 실시하였다. (라)2004.4.30.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개인사업자)등록증(업종: 서비스/자격시험관리, 번역, 학술연구, 사업자등록번호: 101-90-)을 교부하였다. (마) 2004.7.30.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004.7.30.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하였다. (바) 2007.6.21.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현재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2013.7.22.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사업자등록번호: 104-09-)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2013.8.20. 발급)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나) OOO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OOO에서 제정한 “OOO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2000.2.28. 제정, 2010.4.30.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2001.1.27., 2011.11.17.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OOO에 교부한 “공인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마)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7> <표8> (바) 기타 국가공인신청시 제출서류(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출제·검토위원 위촉동의서, 위촉장, 문제지 인계인수서, 자격증,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 OOO교육청에서 OOO에 정관변경(시행세칙)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OOO, 2003년 국가공인 신청시 제출한 아래 <표9>와 같은 내용의 검정료 자료, OOO에서 작성한 “민간자격 공인신청 편람〔공인신청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검정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 기관만 법인으로 판단함)〕, 2009.1.1. OOO 이사장 성OOO이 “OOO”를 OOO에 보한다는 내용의 임명장, 2014.1.20. OOO를 장OOO가 OOO(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014.1.20. OOO를 이OOO(임대인)이 OOO(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월사용료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9>
(3)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과세관청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지만, OOO의 정관 등에서 OOO의 사업목적임이 나타나고, OOO의OOO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에서도 OOO자격시험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OOO에 OOO을 두고 그 원장을 OOO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공인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OOO자격시험의 민간자격관리기관을 OOO로 하여 공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 OOO가 OOO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에 둔 사업추진기구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당시 OOO와 OOO의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실질적 OOO자격시험의 관리·운영은 OOO에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용역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등을 맺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쟁점수수료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③(예비적 청구)은 쟁점①(주위적 청구)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