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빌라 중 20세대의 취득가액과 추가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 김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김OOO, 이OOO 등(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이 신축 중이던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를 일반분양자(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한 후, 건축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04.2.17. 건축주들과 쟁점빌라 30세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3.3.부터 2004.9.10.까지의 기간 중 OOO 등 수분양자들로부터 20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나, ‘김OOO이 공동사업자들의 투자금과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쟁점빌라의 분양대금 등 OOO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김OOO는 김OOO을 횡령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한 사실이 있고, 쟁점빌라는 2004.7.21. 및 2004.10.18.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2004.7.30.부터 2004.11.15.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등은 건축주들에게 2004.9.24.부터 2006.10.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빌라 중 2004년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위 20세대의 취득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2.17. 건축주들로부터 쟁점빌라 중 20세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4년에 수분양자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쟁점빌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0.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과 김OOO의 투자 권유로 쟁점빌라의 분행대행사업을 위하여 각 OOO원을 투자하고, 동업자들과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동업자 김OOO이 행한 분양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과 쟁점빌라의 취득가액에 대한 분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등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분양을 대행한 것이므로 쟁점빌라를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등이 쟁점빌라 중 20세대를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등이 당초 쟁점빌라 30세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20세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OOO원(평균 OOO원×20세대)으로 보아야 하고, 최초 조사 시 인용되었던 급여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 OOO원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이 건축주들과 체결한 계약내용도 분양대행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이라면 미분양된 빌라 10세대에 대하여는 청구인등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김OOO과 건축주가 미분양된 빌라에 대하여 가처분·가압류를 하여 소유권 다툼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취득하여 판매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빌라의 등기내역을 보면 당초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게 청구인등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등이 쟁점빌라 중 20세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빌라의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2004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빌라 중 20세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등이 2004.2.17. 건축주들과 체결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인천광역시 OOO, 5, 6 소재 건물 1,342.2㎡’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4.3.30. 지급하며, 잔금은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1. 상기매매잔금은 준공 후 35일로 정한다. 2. 건축주는 건축허가서대로 시공한다. 3. 시공 중 공사중지명령이 있을 경우 계약을 원상회복한다. 4. 중도금 후 분양대금은 건축주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김OOO, 김OOO이 2004.3.4.부터 2004.8.31.까지의 기간 중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준공 후’,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 후’ 또는 ‘준공검사 후 명의이전 가능 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빌라는 신축 중 분양매매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인천광역시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빌라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 3개동 30세대로 건축되어 2004.7.21.(1동 및 2동) 및 2004.10.18.(3동)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2004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다음 <표1>과 같이 총 20세대로 확인된다. <표1> 쟁점빌라 분양내역 * 쟁점빌라는 2008.11.19. OOO 및 OOO에 수용되었다.
(4) 한편,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빌라의 분양과정에서 공동사업자 김OOO이 보관하던 공동사업 투자금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쟁점빌라의 분양대금 등 OOO원 중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김OOO을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O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바, (가) 위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07.5.23. 선고 2007노275 판결)에 의하면, 김OOO의 범죄사실 요지는 “김OOO은 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4.2.17. 청구인, 김OOO와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건축주들이 신축한 쟁점빌라 30세대를 OOO원에 매입하여 이를 분양한 후 건축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3명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04.9.10.경까지 김OOO 등의 투자금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합계 OOO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OOO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판결서에 첨부된 ‘매매대금 지급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건축주들에게 지급한 쟁점빌라의 매매대금은 2004.2.18.부터 2004.10.14.까지의 기간중 총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조사자료에 의하여 건축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소송으로 확인된 OOO원과 2004.9.24. 지급한 OOO원, 2004.11.12. 지급한 OOO원 및 2006.10.1.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축주인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OOO원(지급자 김OOO), 2004.9.24. 지급한 OOO원(지급자 김OOO), 2004.11.1. 지급한 OOO원(지급자 문OOO), 2004.11.12. 지급한 OOO원(지급자 임OOO), 2006.10.1. 지급한 OOO원(지급자 청구인) 및 2007.5.2. 지급한 OOO원(지급자 청구인)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물 등에 의하면, (가) 김OOO은 2004.10.25. 쟁점빌라의 건축주들인 김OOO, 정OOO, 이OOO에게 자신이 분양대행한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 당시 신축빌라의 대리인은 수분양한 빌라의 전용면적이 13.5평, 대지면적이 16.5평이라고 했는데, 준공 후 등기부등본에는 대지지분이 14.5평이고, 계약 때는 2004.4.30. 준공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2004.7.21. 준공되었으며, 준공지연으로 분양대행 계약한 빌라계약을 8채나 해약해 주었고, 기타 문제는 차후에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나) 김OOO은 2004.11.15. 및 2004.12.3. 수분양자 이OOO, 이OOO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쟁점빌라의 계약 건과 관련하여 김OOO은 이OOO, 이OOO의 편의를 보아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미지불 중도금 및 잔금을 2004.12.7.까지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대상물건을 보전처분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김OOO의 횡령사건 이후 청구인과 김OOO는 김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잔금과 건축주들에 대한 매입대금지급을 관리하였으며, 김OOO은 2005년에 청구인과 김OOO에게 각 OOO원씩, 2007년에 각 OOO원씩 총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7년 5월에 동업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전체 내역 (나) 위 (가) 중 전화요금, 유류비, 전력비 및 압류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2>·<표3>·<표4> 및 <표5>와 같다. <표2> 2004년도 전화요금 내역 <표3> 청구인 차량(차량번호: OOO) 유류대 카드사용내역 <표4> 2004년도 전력비 내역 <표5> 쟁점빌라 분양분의 중도금·잔금 미납에 따른 압류비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이 영위한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분양대행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이고, 청구인등이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등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등이 쟁점빌라 중 20세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빌라의 일부 세대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또는 같은 날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쟁점빌라 분양당시에는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등이 소유권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등이 양도당시 쟁점빌라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데 있어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이 쟁점빌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빌라 중 20세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빌라의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건축주인 이OOO가 쟁점빌라 중 20세대의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급여 등 각종 경비 OOO원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빌라 중 20세대의 취득가액과 추가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