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재계산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871 선고일 2015.07.20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XX.XX.XX. 평가기준일로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고가매입으로 본 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및 근로소득 원천세 합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주식회사 발행주식 103,840주의 1주당 가액를 2010.12.2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무연탄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철소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0.12.23.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부사장 OOO처)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3,8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OOO천원(주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OOO에게 합계 OOO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을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평가액 OOO(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 하였고, 2008∼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합계 OOO별다른 지급규정 없이 다른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그 밖에 2008~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대한 세금대납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하는 등, 2013.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 및 근로소득 원천세 합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인 1주당 OOO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 OOO(1주당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중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납을 추출하는 재생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고, 2009.3.27. 폐배터리 재생산업에 대한 사업 노하우가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OOO(131,260주, 1주당 OOO)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OOO현지공장 준공 등 사업진행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5년 10월 설립 이후부터 쟁점주식 거래전까지 총 5번의 유상증자가 있었고, 설립 당시 주주가 3명에서 쟁점주식 거래 직전에 주주 1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계속하여 유상증자가액은 액면가액(1주당 OOO)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 거래 직전인 2009년 11월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3명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되었는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인 1주당 OOO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투자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상태였는바 액면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은 2005년 10월에 설립되어 2011년 1월에 생산을 개시하기까지 관련 허가 등의 취득, 공장 신축 등 장기간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었는바, 생산개시 이전인 쟁점주식 거래 당시(2010.12.23.)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었고, 장기간의 투자가 진행중인 회사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주식의 가치가 당연히 액면가액에 미달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라) 액면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년 결손금만 발생한 법인이었는바, 2010.12.31.을 평가기준일로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OOO현지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매출거래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원상여한도를 초과하여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OOO1998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자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2004년~2013년 기간 동안 매년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사전 결의된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를 지급해왔는바,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OOO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실제로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OOO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OOO상여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상여를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OOO받은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주총회결의서와 이사회결의서의 급여 규정 제6조에 특별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 목적과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임원보수총액한도 대비 총급여 지급률을 보면 OOO보다 지급률이 높은바, 상여금지급에 특별한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전무이사인 OOO대표이사인 OOO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 (라) 특별상여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지배주주인 OOO상여금 외에 매년 별도의 배당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받았는바, 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임금성격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OOO현지공장의 설립 등이 진척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결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1주당 OOO법인세법상 시가이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초과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OOO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모두 OOO소유의 주식으로 판단되고, 2008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94%)이며 사주인 OOO과점 보유한 103,840주와 청구법인이 보유한 131,260주를 합하여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이미 53.53%의 주식을 보유하여 실질적인 지배상태에 있었는바,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사주인 OOO투자손실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상태인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상증자가액 등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인바,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대한 기계장치 수출거래를 상품매출거래로 보아 장부상 매출액 OOO백만원 및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여러 기간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지고 정상 수출절차에 의해 수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현물출자에 따른 충당금 설정 등의 법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현물출자가 아니라 정상 매출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사전에 정한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 등을 보면 성과급 지급규정도 주주총회결의에서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지급규정이 적시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남편인 OOO회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실은 OOO내 한 개 사무실에 부사장실만 존재하며, 경리직원 1명만이 OOO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연탄 수입 및 판매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포항 등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실무는 부사장인 OOO책임지고 있고, OOO평소 출근하지 않고 은행대출 등의 계약시 부사장과 동행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중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한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연말상여금 지급액이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OOO부사장에 비해 OOO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를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및 관련 판례․유권해석 등에 의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사장의 상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OOO매출원가 OOO발생하여, OOO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7사업연도에는 OOO2008사업연도에는 OOO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7년~2009년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 및 순자산가치(OOO)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OOO에게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OOO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상여)하여, OOO에게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인 1주당 OOO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법인인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09년도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 수출거래 관련 수출신고필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에 선적일자를 2009.5.12.로, 매출액을 OOO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이를 회계상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액만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제조자: 청구외법인

• 구매자: OOO

• 거래구분: 해외투자

• 종류: 일반수출

• 결제방법: 무상거래

• 품명: OOO

• 총신고가격: OOO

• 신고수리일자: 2009.5.12.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연혁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투자허가서 및 법인설립허가서의 사본 및 국문번역본과 현지어로 작성된 현지법인등록증, 폐기물 처리허가증, 폐기물 수집 및 운반허가증, 제품분석표, 대기환경 검사필증, 폐수처리 검사필증, 베트남 토지구매 증명서, 공장허가서 등 증빙서류와 OOO폐배터리 OOO사업관련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2005.10. 청구외법인 설립

• 2006.3. OOO투자 검토 개시

• 2007.4. OOO임대계약 체결

• 2007.6. 투자 허가 취득

• 2007.7. 현지법인 설립(OOO)

• 2007.8. 환경투자허가 요청(OOO)

• 2007.9. 공장 건설 개시

• 2008.2. 공장 완공

• 2008.4. 환경투자허가 취득(OOO)

• 2008.6. 환경영향평가 신청(OOO위험 폐기물 관리과)

• 2009.11. 투자허가 변경(폐기물 수집 및 운반 추가)

• 2010.3. 환경영향평가 자료보완 완료(3차)

• 2010.5. 폐기물 운반 및 처리허가 취득

• 2010.10. 폐수처리 허가 취득

• 2011.1. 생산 개시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5년 10월 설립 이후 2009.5.12. 기계장치 매출 이전까지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장치 매출을 최초의 사업실적으로 보더라도(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임을 주장)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2009.5.12.이 사업개시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이 건 평가기준일(2010.12.23.) 현재 청구외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0.12.2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의 고가매입 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임원별 연말 상여금 지급내역 및 임원상여 관련 손금불산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2008~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상여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말상여 이외에도 구정상여, 여름휴가상여, 추석상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결과 무연탄 수입 및 판매관련 실무는 부사장인 OOO책임지고 있고, 대표이사인 OOO은행대출 실행시 동행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관련하여 부사장 OOO서명한 청구법인의 무연탄 공급(수입)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1.3. 및 2010.1.4.자 주주총회결의서 및 관련 급여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급여와 정기 및 비정기 상여를 포함한 임원보수의 총액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의결(대표이사의 보수총액은 2009.1.3.자 OOO억원, 2010.1.4.자 OOO억원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하고, 임원에게 기본급,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및 보수의 총액한도 이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회사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자로, 이를 인정하여 매년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사전 결의된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를 지급해왔고, OOO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OOO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상여금 지급규정을 초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상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임원보수총액한도 대비 총급여 지급률을 보면 OOO보다 지급률이 높은바, 상여금지급에 특별한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전무이사인 OOO대표이사인 OOO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아래 <표2>), OOO근로소득지급명세서(아래 <표3> 및 <표4>), 임원보수한도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및 급여규정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사전 결의된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보수총액은 당기순이익의 약 50%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상여금의 액수를 산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부사장인 OOO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 보수총액에 대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원별로 지급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8∼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합계 OOO청구법인이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O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