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위자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위자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혼외남과 동거하면서 주변 가족 등으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 청구인과 혼외남 사이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으며, 2008년경 혼외남의 사회적 위치와 법률혼 유지를 위하여 시모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청산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계청산에 합의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에 대하여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구매자금 OOO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혼외남은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청구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2010년부터 다시 청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경 청구인과의 사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등 두 번째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 청구인과 혼외남이 다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확인한 시모는 다시 한 번 관계청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자녀들의 장래와 양육을 고려하여 관계청산에 합의하지 않고 버티다가 시모의 완고한 의지와 혼외남의 변심에 따른 우울증과 화병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모와 형제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관계청산에 합의하였으며, 시모는 두 번의 일방적 관계청산에 대한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과 향후 아버지 없이 살아갈 자녀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청구인과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및 부채 상환 등으로 OOO을 지급한바 이는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위자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두 번의 관계청산 후 청구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청구인의 극단적 행동을 막고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이복오빠 내외가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도 수시로 왕래하며 청구인의 정신적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혼외남이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다시 동거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은 혼외남이 청구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1) 청구인은 혼외남과 혼인의 의사 및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간 조사청은 청구인과 혼외남의 혼인의 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혼인관련 예식장 등에서 촬영한 결혼기념사진 또는 가족 및 친인척등의 혼인관계 인정 서류 등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혼외남과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혼외남의 인적사항, 동일 주소지상 거주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동거생활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가치가 없다. 설령, 사실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혼외남이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되며 혼외남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만약, 청구인의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여 혼외 자녀(2명) 출산에 따른 생활비 및 양육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서 정하는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면, 민법상 혼외남의 법률혼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법이 일부일처제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을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표1>에 기재된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금액 OOO은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현금으로 수증받아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자녀 2명, 청구인의 동생OOO으로 세대구성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 발급한 소견서(2013.12.19.) 및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6.~2013.11.21. 기간 동안 총 64회(2010년 3회, 2011년 17회, 2012년 23회, 2013년 21회) 동 한의원을 방문하여 스트레스성 소화기 장애, 불면,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8. 위식도역류증, 급성위염 증세로, 2013.6.19. 구역 및 구토, 전신몸살근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비 내역서에서 청구인은 2010.6.20., 2012.7.15. 및 2013.10.6. OOO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빌라전세계약서(2012.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6.~2014.3.25. 기간 동안 OOO 외 12필지 OOO를 보증금 OOO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차량등록카드(2012.3.30.)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곽OOO,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이OOO는 위 OOO에 입주자 차량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및 인터넷 텔레비전 가입사실 확인증명서(2013.9.10.)에서 2012.5.7.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이OOO 명의로 위 OOO에서 인터넷 및 인터넷 텔레비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혼외남과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라 청구인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보상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의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시모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을 혼외남이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달리 쟁점금액을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