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859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국소재의 독립기업인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명의신탁으로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36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1.∼2012.12.31. 기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최OOO가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10.13. 정OOO에게 1차 명의신탁한 후, 다시금 2009.10.31.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하여 OOO으로 평가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2009.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관련 회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OOO가 직접 투자하거나 등기임원인 최OOO 명의로 OOO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OOO의 직원이던 정OOO를 퇴사시켜 OOO을 담당하게 하고, 부득이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2014.6.23. OOO지방검찰청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OOO가 피고인 OOO에 판매하는 셋톱박스 원자재에 대한 피고인 OOO가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로얄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듯이, 당시 음성압축 해외특허권자인 OOO사는 기술사용료를 셋톱박스 대당 $ 0.6을, 영상압축 해외특허권자 OOO사는 대당 $2.5 요구하여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맺을 경우 중동시장에서 이 비용을 내며 비즈니스는 불가한 실정이었는바, 중동지역 판매를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라이센스 비용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명의신탁자 최OOO는 2007년 9월 OOO을 설립한 것이고,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 한 후, 2009년 12월 정OOO의 요청으로 최OOO의 고교동창인 이OOO 앞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가 2012년 3월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은 배당에 따른 소득세 중과로 2010~2011년 회피금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과장된 금액으로 배당원천징수세액과 배당세액공제, 자진납부세액, 가산세 등을 차감하면 사소한 금액인 OOO원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의 명의수탁 사실은 인정하나, 증여의제 재산가액 산출을 위한 OOO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충적평가방법)시에 조사관서가 OOO의 100% 출자회사인 U.A.E 소재 해외현지법인 OOO(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치를 30% 할증·가산하여 평가하였으나, OOO의 해외현지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할증률 적용대상이 아니고,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자산은 예금과 외상매출금이 거의 전부(98.93%)이므로 할증평가 할 이유가 없으며, 해외현지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 OOO의 영업조직의 하나에 불과하며, 두바이는 조세자유지역으로 현지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이 OOO의 해외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소득으로 익금산입 되어 국내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상당액을 해외현지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조사관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를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위한 사실 은폐 또는 가장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OOO에게 부과된 소득세 OOO원은 탈루한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당연히 추징되어야 할 세금으로 이 건 조세회피금액의 다소를 논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여부의 논의 대상이 되는 조세회피금액의 크기는 그 비교대상이 조세회피 행위로 인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증여세의 다소가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을 하게 된 본래 목적의 크기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된 조세회피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명의신탁의 주 원인이 라이센스 비용의 절감에 있었다면 적어도 라이센스 비용의 절감효과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세액이 상대적·절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최OOO는 조사관서의 조사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작성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신탁분 배당소득을 최OOO의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회피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초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2) OOO이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OOO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OOO이 100%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후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하여 최종 자산가치(OOO의 순자산가치 중 해외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는 바, 해외현지법인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적용한 이유는 OOO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출자자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개별자산의 특성은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해외배당간주소득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 또는 납부할 법인세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로서 내국법인의 순자산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조법 규정에 따라 해외배당간주소득을 익금산입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금액을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치평가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3) 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지분율 33.33%)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2010년~2011년 배당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최OOO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조세포탈에 대해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고, 또한 최OOO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관련 현금배당액 중 OOO원을 명의신탁자 최OOO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점 등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6호의 ‘부정한 행위’ 즉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또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30% 할증평가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⑦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지분율 33.33%)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2007.10.13. OOO 법인설립시 주주명부는 아래의 <표2>와 같고,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2> (가) 2007.10.13. 최OOO는 쟁점주식를 OOO 개업시인 2007.10.13. 정OOO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2009.10.31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최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기간동안 아래 <표3>과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최OOO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여OOO2011.11.30. 납기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나) 고지세액 OOO원은 최OOO가 (주)OOO 주식을 유OOO과 이OOO에게 명의신탁시 발생한 배당소득 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발생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가액 계산시 OOO이 100% 출자한 U.A.E 소재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30% 할증·가산하여 평가한 금액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로얄티)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인 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이나,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의하여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배당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따라 산정한 회피된 조세도 OOO원으로 이를 사소한 조세회피로 볼 수 없는 점,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로얄티)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30%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소재의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10중3601, 2011.5.25. 같은 뜻임)이고, 해외배당간주소득을 익금산입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금액을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치평가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주장인 점, 해외현지법인은 외국에 소재한 독립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30%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