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이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회생법인이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3.10.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주식회사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기업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2)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주식 처분시에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상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부도난 OOO은 거액의 채무를 면책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불평등하다.
(4)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소득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 전환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시가로 평가받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13서3448, 2013.12.3., 조심 2013중3702, 2013.11.27.), 현금변제금액도 회수가능성이 낮아 대손세액공제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금액 및 현금변제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전환 시점에 채권전액을 주식으로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변제 부분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토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서1853, 2012.6.29. 같은 뜻임)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1842, 2013.9.11.)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경우 회생법인이 제3투자자에게 인수되었고, 그 인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 등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더불어 현금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손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OOO이 2015년부터 8년간 현금변제토록 하고 있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직전의 1주당 주식가액이 OOO원이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익적 가치의 평가액> <순자산가치 평가액>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현금변제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인 OOO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쟁점채권의 26%를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금변제금액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 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