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839 선고일 2015-0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상호는 OOO, 주업태는 음식/호프, 부업태는 서비스/공연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1.10.∼2013.2.18.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9.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2008년 1월분~2012년 12월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싸이키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춘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에 유사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스탠딩관람공연주점이라는 새로운 문화산업으로서 손님 1인에게 입장료로 OOO을 받아 공연관람을 즐기면서 맥주 또는 음료 1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연은 주로 무명연예인 등을 고용하여 난타, DJ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다가 흥이 나면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새로운 형식의 스탠딩관람 ‘공연장’에 가까우며, 실질적 영업형태를 종합 판단하여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다. 즉, 쟁점사업장의 입장료는 OOO에 불과하여 고급사치성 소비가 아니고, 도우미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손님마다 담당종업원이 배정되어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소비를 하는 주 고객층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10~20대이고, 전체영업장 면적 580.7㎡ 중 무대시설은 31.4㎡으로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며, 시설 및 면적이 고급사치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외 무도장설치로 식품위생법 위반되었음을 근거로 하나, 이는 공연장 수입만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부수적으로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결과 식품위생법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공연장’에서도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공연장’으로 등록을 받아 영업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유흥주점 외 무도장설치’ 위반으로 적발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과 유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가격(공연 관람료와 술 등)이 저렴하여 평균매출가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 소재한 ‘OOO’ 3개 영업장을 쟁점사업장과 같이 조사하면서 그 영업형태가 유사함에도 영업장 규모와 매출규모가 작고 서비스 이용단가가 낮다는 사유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시킨바, 이는 쟁점사업장을 유흥장소로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없음을 보여준다.

(2)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고지된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관할행정청에서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시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에 대해 알고 있을 때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새로운 형식의 스탠딩관람공연장이라 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받았고,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원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을 그 주된 영업형태로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인터넷상 사용자 후기 및 동영상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특수조명과 음향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시설이 분명하며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공연 관람료와 술 등의 가격이 저렴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액의 고저기준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년 OOO구청 등으로부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9.부터 OOO에서 상호를 OOO,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3.9.4. 주업태 및 주종목을 음식/호프, 부업태 및 부종목을 서비스/공연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일정액의 입장료를 지급한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2008년 1월분~2012년 12월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잡손실)상으로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 외에 장소에 무도장 설치 사유)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OOO (나)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사한 영업을 한 김OOO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12.6.경부터 2012.7.21.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OOO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OOO을 받았다. (다)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유사한 영업을 한 김OOO은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OOO구청에서 3개월(2010.1.4.∼2010.4.18.)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춤을 추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공간이고, 반면 거기에 띄엄띄엄 탁자나 의자가 일부 놓여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을 단순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영완의 청구를 기각OOO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마다 지정웨이터와 좌석을 배정하고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며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나, 쟁점사업장에서는 공연관람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손님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접객원 호출장치, 봉사료, 지정좌석 및 조리시설 등이 없어 유흥주점과 영업형태가 다르다. (나) 쟁점사업장의 이용가격은 1인당 OOO이고 쟁점사업장내에서 판매되는 술 가격은 OOO이며 조리 없이 제공되는 안주가격도 OOO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평균 신용카드 1건당매출단가는 아래 <표2>와 같이 소액이고,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연령층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치성 소비품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OOO (다) 청구인은 스탠딩관람공연주점과 관련된 신문, 인터넷 보도자료, 쟁점사업장에 조리시설 및 조리장이 미설치되었다는 확인서OOO,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질의회신서OOO, OOO구청장의 OOO경찰서장에 대한 답변서(2014.4.3.)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 아니라 공연장에 가깝고 제공되는 용역 등이 사치성 소비품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으로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점,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한 김OOO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장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에 처해진 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한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라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