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0838 선고일 2014.06.2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실제 공급자와 그 발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을 영위하던 망 OOO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2009.3.23.부터 2011.3.31.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0.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게 OOO,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고, OOO는 OOO에게 일용노동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쟁점금액)를 입금받아 각 일용노동자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므로 일용노동자에 불과하다.

(2)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노임을 청구인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송금받아 작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는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2009.11.1. 과거(2004.5.1. 개업, 2005.12.31. 폐업) 사용했던 사업자명의(OOO, 대표 청구인)를 사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 정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는 망 OOO(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OOO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쟁점금액(OOO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인들이 위 송금액을 OOO의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 소명함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0.8.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3.부터 2011.5.31.까지 OOO에게 9회에 걸쳐 OOO원(1회 평균 OOO원)을 입급하는 등 총 9인에게 21회에 걸쳐 OOO원을 입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조회한 결과(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주장임), OOO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OOO원을 포함하여 총 18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사업자이력사항 조회결과 및 소득금액증명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용역이나 동종업종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고, 2014.6.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및 OOO가 출석하여 OOO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한 드라이비트(외벽단열 마감공사) 작업은 힘이 많이 들어 청구인은 할 수 없는 공사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