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처의 매출ㆍ매입거래는 100%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거래처의 기사로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거래처 인근 기업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보다 크고, 무통장입금의 송금인은 청구인이나 일부 거래의 대리인이 거래처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 거래의 취급기관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거래처의 매출ㆍ매입거래는 100%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거래처의 기사로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거래처 인근 기업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보다 크고, 무통장입금의 송금인은 청구인이나 일부 거래의 대리인이 거래처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 거래의 취급기관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성동 2013-16, 심리결정일: 2013.6.28.)에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 확인증,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대한 처리전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무통장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OOO, 2011년 5월)에 따르면 조사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 각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나) OOO의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와 관련하여, 북OOO은 ⅰ) 다음 <표3>과 같은 OOO 수불내역에 의하면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기용제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ⅱ) 주식회사 OOO의 출하증명서에는 인도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OOO 사무실에는 OOO을 적재·보관할 장소가 없고, OOO의 매출처가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서 동 물품을 OOO까지 운반할 사유가 없는 점, ⅲ) O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는 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출금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관련 증빙으로서 제출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취급기관이 OOO지점으로 청구인이 거래할 수 없는 소재지에 위치한 기관인 점, OOO의 거래량이 청구인의 사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OOO 등의 거주지 및 사업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OOO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명의만 대여해 주기 위해 제반 서류를 주었을 뿐으로 OOO의 경영 및 사업전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3.8.6.)를 보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유화용제를 납품받으면서 OOO의 요구가 있었고 현금결제시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거래명세대로 대금을 현금지급을 하였으며, 1회 거래대금은 대략 OOO원 단위였고, 세금계산서는 2달 동안 지급된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이체영수증도 함께 받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사실확인서(2013.8.7.)에 따르면 OOO는 OOO의 기사로서 OOO의 지시를 받고 충청북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용제를 2009년 10월~2010년 5월 기간 동안 10회 정도 납품을 하였고 그 때마다 현금 OOO원씩 결제를 받아 OOO에 전달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근로소득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는 2009.6.15~2010.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 OOO과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가 100%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의 기사로서 2009년 10월~2010년 5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용제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나타나며, 무통장입금액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OOO보다 큰 점, 무통장입금의 송금인은 청구인이나 일부 거래의 대리인이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 거래의 취급기관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가 아닌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