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의 매입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대여금 및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정상가격 산정은 이자계산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함이 타당함
쟁점대여금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의 매입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대여금 및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정상가격 산정은 이자계산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4.3.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에 대한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고,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OOO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보증금 관련하여 정상가격을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OOO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생산공장으로 2007년 OOO 현지법인인 쟁점법인을 100% 출자․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초기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 중 3회에 걸쳐 쟁점대여금OOO을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설립 이후 장기 결손상태에 있어 불가피하게 2012년 11월 쟁점대여금 중 OOO는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출자전환하였고, 나머지는 대여기간을 2015.10.19.OOO 및 2016.9.10.OOO까지 연장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완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출자법인이고,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시설자금 등으로 대부되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쟁점대여금이 없었다면 쟁점법인의 정상 가동이 어려웠고 청구법인의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일뿐,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청구법인의 손금불산입 조정신고 및 처분청의 추가 처분액)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대여금 거래가 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 대부계약상의 약정이자율(7%, 7.5%)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동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입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상당하며, 더욱이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리보금리)에 비하여도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국조법상 정상이자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청구법인의 익금산입 조정신고 및 처분청의 추가 처분액)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2) 쟁점보증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해외출자법인인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국내소재 OOO 및 OOO이 쟁점법인의 결손 등 자금사정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일부 매출대금(2010사업연도 8월~9월분 및 12월분 원자재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점인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외생산공장인 쟁점법인의 원자재 매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신 지급(쟁점법인으로부터 수금시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는 조건)한 후 이를 보증금으로 계상한 채권상당액이다. (나) 위와 같이 쟁점보증금 거래는 국내법인인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인 OOO 및 OOO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보증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의 장기결손 등의 변제불능 및 정상 가동을 위한 청구법인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니라 국조법상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인 리보금리OOO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리보금리 적용시의 이 건 2010~2012년간 인정이자 상당액은 OOO으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이 2010~2012사업연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OOO은 OOO으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대부 투자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정상가격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2012년 현재 장기 결손 및 자본잠식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변제불능 상태이어서 쟁점대여금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계약방식이 임가공이 아닌 OOO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 납품가액의 일정액(2009년 8월까지는 90%, 2009년 9월부터는 85%)만 보전받음으로써, 6%∼11.9%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청구법인과 달리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적정한 이윤을 주었다면 결손 또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쟁점대여금은 시설자금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의 사용처 및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2012사업연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시 2008.12.31.자 환율OOO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적수 산정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분기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조세전문자격자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 및 신고를 의뢰하고 있으며, 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무신고는 회계직원 이외에 회사 내의 임원 및 OOO에게까지 보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착오로 OOO에 달하는 소득금액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청구법인 또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대여금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대여이자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은법인세법상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리보금리OOO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리보금리OOO는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일 뿐, 대여금 관련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리보금리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국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법령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비교대상 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되며, 사실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이 타당할 경우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9%) 또는 차입이자율 등을 국조법상 인정이자율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OOO이고,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차입이자율 등을 검토하여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8.5%, 6.9%)을 국조법상 정상이자율로 판단하여 신고하였고, 금융기관 등 차입금과 관련한 연도별 최고 차입이자율이 아래 <표2>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거나 유사하므로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국조법상 인정이자율로 봄이 타당하다. OOO
(2) 쟁점법인의 미지급 원자재 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정상가격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 없는 국내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쟁점법인과의 자금거래라 할지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증금은 쟁점법인이 OOO과 OOO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형식상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관련 합의서 내용(“갑”의 해외자회사인 쟁점법인이 “을”에게 지급할 2010년 8월분 매입대금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을”이 대금을 회수한 이후에 동일한 명목의 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재차 지급받을 경우, 동 금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로 볼 때 이는 일반적인 대위변제 또는 직접적인 자금대여와 동일하며,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지체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보증금의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국내법인간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이 건 변제금액에 대한 지급이자OOO의 세무조정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보증금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발생한 실질적인 구상채권이므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보증금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대여이자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은 법인세법상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리보금리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1)의 (다)와 동일하다.
①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이자와 수취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 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09.2.4.>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2.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6.10.10. OOO 현지 생산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100% 출자)하였고, 2006~2012사업연도까지 아래 <표3>과 같이 OOO를 출자하였으며, OOO를 대여 후 OOO는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07년 10월~2008년 9월 중 3회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OOO를 대여하였다. OOO (다) 쟁점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2009~2012사업연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시에 2008.12.31.자 환율OOO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산정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대여금은 자본투자(자본금) OOO와 함께 아래 <표9>․<표10>․<표11>과 같이 해외투자법인(100% 투자)의 사업초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OOO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2007.10.9.자 대부계약서OOO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중 1차분 OOO를 쟁점법인에게 대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계약서 제2조에서 대부금은 차용인(쟁점법인)의 법인설립에 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2008.8.21.자 대부계약서OOO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중 2차분 OOO를 쟁점법인에게 대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계약서 제2조에서 대부금은 차용인의 설비증설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건(2007.10.16., 2008.8.23.) 에는 청구법인이 OOO 현지시장 진출 등의 투자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 직접투자(대부투자)함을 신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2007.10.19., 2008.9.10.)에는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의 운전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은행의 외환거래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2007.10.19. OOO, 2007.11.1. OOO, 2008.9.10. OOO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법인 재무상황표(2007․2008사업연도분)에는 쟁점대여금을 차입금OOO으로 계상하고, 기타유형자산 계상액은 OOO, 2008사업연도 토지 및 건축물은 OOO, 기계장치는 OOO으로 계상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말 현재 고정자산 등 명세서에는 2007.9.14. 토지사용권, 2008.2.27. 건물신축 등 149품목, 합계 OOO 상당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말 현재 주요 고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7조 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사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생산공장으로 2007년 OOO 현지법인인 쟁점법인을 100% 출자․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관련 대부계약서에서 쟁점대여금을 차용인(쟁점법인)의 법인설립에 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재무상황표 및 고정자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국조법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국조법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반환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2006.9.28.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OOO로 한다고 고시한 점, 처분청이 채권지연회수 등과 관련한 거래에서 국조법상 리보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보증금 내역 및 처분청 처분내역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확인서(2013년 8월)에서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3회에 걸쳐 OOO과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정이자OOO 및 지급이자OOO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보증금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 합의서(2010.12.3., 2010.12.30., 2011.4.1.)에는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쟁점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할 2010년 8월~12월분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OOO 및 OOO이 대금을 회수한 이후에 동일한 명목의 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재차 지급받을 경우(쟁점법인이 정상채무를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을 즉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보증금 지급에 관한 OOO은행 및 OOO은행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12.3., 2010.12.30., 2011.4.1. OOO 및 OOO에게 각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 거래가 국내법인인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인 OOO 및 OOO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보증금 거래는 쟁점법인의 장기결손 등으로 인한 변제불능 상황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정상가동을 위한 청구법인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이 건 변제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증금은 쟁점법인이 OOO과 OOO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형식상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사실상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지체료 등의 부담을 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을 청구법인의 해외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국조법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국조법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반환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2006.9.28.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OOO로 한다고 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