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시험응시수수료는 부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831 선고일 2014.06.30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이익률 6.9%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험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험수수료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한국문학 및 문화의 해외 전파 등을 목적으로 OOO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OOO 사업연도 중 연간 3회 이상의 OOO(이하 “쟁점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쟁점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입 OOO(이하 “쟁점시험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시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 관련 경비․임차료․제수당 등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급여 관련 경비를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쟁점시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OOO 쟁점시험수수료는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시험의 이익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시험에 대한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이익률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가율 및 이익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시험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시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원가율 및 이익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시험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시험응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4.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5.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2.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청구법인은 쟁점시험을 급수(1급∼3급)별로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각 OOO을 받고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4회, 2007년부터는 연 3회 실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경정시 산정한 쟁점시험(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시험 이익률

(4)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처음의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쟁점시험(수익사업부분)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처음 심판청구시 주장한 쟁점시험 이익률

(5)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후 재산정한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시험 이익률

(6)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험 이익률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가율 및 이익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음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변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시험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시험에 대한 평균이익률이 6.9%로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시험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험수수료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