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이익률 6.9%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험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험수수료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이익률 6.9%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험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험수수료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5.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청구법인은 쟁점시험을 급수(1급∼3급)별로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각 OOO을 받고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4회, 2007년부터는 연 3회 실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경정시 산정한 쟁점시험(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시험 이익률
(4)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처음의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쟁점시험(수익사업부분)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처음 심판청구시 주장한 쟁점시험 이익률
(5)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후 재산정한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시험 이익률
(6)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 등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시험 이익률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가율 및 이익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음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변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시험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시험에 대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시험에 대한 평균이익률이 6.9%로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시험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험수수료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