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건설을 위한 것으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건설을 위한 것으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1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로 OOO㈜와 함께 2012.2.12. 공동도급방식으로 OOO의 OOO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공사 등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공사용역은 OOO이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04.11.20. OOO을 OOO으로 지정하고OOO OOO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청구법인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공사용역이 이루어진 OOO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도면을 살펴보면 뒤쪽은 OOO으로 가로 막혀 있고 앞쪽은 간선도로가 뻗어있는바,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없고 간선도로와 단지 안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담장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장사진을 보면 단지와 간선도로 사이에 주민쉼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쟁점공사용역은 별도로 아파트 담장이 없는 OOO 1단지와 2단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담장역할을 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담을 쌓아올리면 필수적인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담을 쌓아올리지 않고 도로만 조성하면 부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된다 할 것이다.주택법에서 단지 안 도로와 담장을 부대시설로 열거하는 것은 면제대상 범위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한정하고자 단지 안과 단지 밖의 경계를 나누기 위함으로 이해되는바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진입도로는 그 자체가 단지 안과 밖의 경계가 되므로 아파트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자체는 명확하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대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지 안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담장 대신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진입도로 건설 이외에도 쟁점공사용역은 하수도 등 간선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간선시설이란주택법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같은 종류의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간선시설을 하지 않으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간선시설과 관련된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 간선시설을 위한 비용은 국민주택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의 공급을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정신에도 반하게 되는바, 쟁점공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을 면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고지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나)OOO은 2013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표2〉와 같이 OOO 대표자 확인서와 함께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단지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공사용역은 단지 밖의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동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표2〉확인서 (다)OOO와 청구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공사도급계약서 (라)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OOO는 다음〈표4〉와 같이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진입도로 포함), 하수도 등 간선시설공사, 구조물공사(생태통로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공사개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제2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단지안의 도로라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와 제26조 단지 안의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공사용역으로서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며,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