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826 선고일 2014.06.30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6.12.26.부터 2009.5.29.까지 OOO(OOO), 2009.6.1.부터 2012.2.29.까지 OOO(OOO)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인은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도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 나. OOO은 2013.3.4.~2013.5.3.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전국 네트워크 병원인 OOO 14개 지점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분산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고, 청구인 등 명의위장 사업자들(이하 “고용의사”라 한다)이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2009년 급여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 주장하면서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받은 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소득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재경정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의사인 근로자로 2006.12.22.부터 근무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청구인은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취업규칙 등 퇴직관련 내부규정이 해당 사업장에 없으므로 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합의서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그 명목과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인 2009.11.30.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전 미리 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기에 이는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의 임원은 아닌 직원이지만 법인세법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식에 준하여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액 OOO을 반영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퇴직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된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전 미리 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지급규정 등이 있어야 하나 쟁점소득은 청구인과 실사업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전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결정례와 해석사례도 있다.

(3) 조사 시 확인한 다른 명의대여 고용의사에게는 이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청구인에게만 고액의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이 아닌 다른 어떤 보상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경우 고용의사로 재직한 청구인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승낙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본인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조사 후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자 지급받은 소득 중 실사업자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소득을 부담세액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3.4.~2013.5.3.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전국의 비뇨기과 네트워크 병원인 ‘OOO’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로서 OOO의 소득을 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산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 등이 OOO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급여지급 및 과세내역

(3) 청구인이 2013.4.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0.30.부터 의료법상 의사의 이중개설은 금지되어 있고 다른 병원을 운영하려면 고용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했으므로 사업자등록시 본인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의사로 근무한 사실과 실제 대표자가 OOO 원장으로, 경영 및 자금은 OOO 원장이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현황

(4)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2009.11.30.)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실질사업자 OOO 간의 개별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명의대여 고용의사에게는 이런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