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820 선고일 201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평가 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내용에서도 매출액 감소 및 비용의 추정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일부 매출액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거래가격 조정근거 등의 구체적인 협의내용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라거나 가격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건축설계·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며, OOO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OOO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OOO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성상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거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나)청구인은 건축사로서 건설경기의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쟁점주식의 양수시 건설경기의 침체 등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제시하는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자와대등한 관계로 협상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액면가액의 4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금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하고, 거래가액을 특별히 낮추어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2)(예비적 청구)청구외법인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협상 등을통하여 가격결정을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그 거래가 저가양도에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나)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성립되지 않는 재산으로서 통상적으로 경영권 등 회사의 상태, 미래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주식가치를 결정한 후 거래 상대방들과의 협의에 의해 매매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다)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제시 자료와설명을 들었으며, 제시 자료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미래가치로 평가한 내용으로 두 기관의 주식평가액의 평균은 OOO이다. (라)거래가액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미래가치로 평가한 이유는 ①청구외법인이 100% 건설 관련 업종으로 2007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지속적으로 수익력이 악화되었고, ②청구외법인의 도급금액의 감소와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이다. (마)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에 있어서는 미래가치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 차이로 거래가 성립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해 거래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시하는 미래가치 평가액 이하인 OOO에 거래하게 된 것이다. (바)미래가치 평가의 정당성 검증을 위하여 OOO 기준 주식평가액이 OOO으로 오히려 미래가치 평가액보다 하락하였다. (사)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관행상 회사사정과미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상증법상 평가액의 70%에 미달하여도 미래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고·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10년, 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사례가 없어, 쟁점주식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제시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 및 소득율 등을 과소하게 예측하여 가격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미래가치평가보고서는 OOO과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평가보고서로 작성된 시점이 2011년 2월·3월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법인 모두201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게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설령, 평가보고서가 쟁점주식 취득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 내용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어야 하나, 평가보고서 모두 건축 경기의 위축을 이유로 2011년~2013년의 매출액이 50% 내지 80%까지 급격히 감소된다고 예측하는 것은 실제보다 매출액을 과소 예측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2008년~2010년 소득율이 15.47% 내지 18.52%로나타남에도 두 평가보고서는 2011년~2013년의 소득율을 9% 내지 10%로 예상하였고,그 사유로 매출액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 점유비의증가를 들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비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등 변동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소득율이 낮아진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사례가 없어쟁점주식 취득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매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OOO 등 2개 법인이 평가한 2011년 2월·3월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동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는 조사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과 O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법인의순손익 및 순자산 신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상 2개 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순손익 및 순자산을 추정한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순손익 및 순자산 신고 현황 <표2> 청구외법인 순손익 및 순자산 추정 현황OOO <표3> 청구외법인 순손익 및 순자산 추정 현황OOO (다)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프로젝트별 잔고현황은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것으로 매출예상액도 포함되어 있고, 비용 추정시세무법인 OOO은 2011~2013사업연도 모두 90%를 반영하였고 OOO은 2011사업연도 90%, 2012사업연도 90.52%, 2013사업연도 91%를 반영하였으며, OOO은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붙임 프로젝트별 잔고현황의2013사업연도 매출예상액이 OOO이나, 상기 <표3> “청구외법인 순손익및 순자산 추정 현황”의 2013년 매출액을 OOO으로 과다계상하여 결과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과다평가하였다. (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미래가치를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쟁점주식의 1주당 평균 평가액 OOO과청구외법인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식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여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이고, 외부평가법인의 주식평가를 근거로협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어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주식변동조사 당시에 조사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작성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평가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도 매출액 감소 및 비용의 추정 등 그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일부 매출액 오류가 있어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거래가격 조정근거 등의구체적인 협의내용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