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경작사실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810 선고일 2014.05.01

피상속인의 사업기간과 휴양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가 1995.8.18.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1.27.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0.12.31. OOO에 협의 양도하고 2011.3.3.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20%)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협의매수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한지적공사가 측정한 청구인 어머니의 주소지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0㎞ 이내(19.94498㎞ 및 18.95608㎞)이고, 청구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은 9년 4개월(1998.6.1.~2002.5.31. 4년 및 2004.1.1.~2009.4.30. 5년 4개월)이며, 쟁점농지는 수확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말농장 정도의 면적(403㎡)이고, 대부분의 농자재는 이웃과 공동구매하거나 현금 구매하여 증빙이 없으며, 신용카드 구입분은 신용카드회사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나 2004.4.25. 및 2005.4.16.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일부 남아 있어 농자재를 구입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어머니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상수도, 전기, 농기계 등 사용 흔적이 없고, 농작물 출하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의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묘종 구입 영수증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인터넷(포탈싸이트 2곳)에서 측정한 쟁점농지에서 주소지까지의 거리는 20㎞를 초과하며, 청구인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농지는 청구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원재료를 생산할 정도의 면적이 되지 않으며, 인근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출하한 내역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도 경작과 관련된 내역이 없어 청구인 어머니의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1년 후 협의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어머니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5.8.18.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1.27. 상속받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2010.12.31. OOO에 협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따라 청구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OOO가 발급한 지적측량결과부(2014.1.15.)에는 쟁점농지로부터 주소지OOO까지의 거리가 19.94498㎞ 및 18.95608㎞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5.5.27. OOO에서 OOO원,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4.6.7. OOO에서 OOO원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며,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8.6.13.)에는 농업인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용지매매계약서(2010.12.28.)에는 OOO 시행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손실보상액을 OOO원(비닐하우스, 농기구・취사도구 움막, 간이화장실 등)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인근주민(7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경작물 취득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인이라면 통상 있게 되는 경작용 상수도・전기・농기계의 사용내역이 없고, OOO에서 영농농자재를 구입하거나 OOO에 농작물을 출하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경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의 묘종 구입 영수증은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OOO에 조회한 내역에는 2008.7.1.~2009.10.26. 기간 중 경작 관련 구입내역은 발견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처분청이 포탈싸이트(네이버, 다음)에서 측정한 거리가 20㎞를 초과(20.08㎞, 20.12㎞)하고, 청구인이 OOO에 의뢰하여 측량한 거리가 20㎞ 이내(19.94㎞, 18.95㎞)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 어머니가 분식집을 운영한 기간(1998.6.18.~2000.5.13.) 중의 경작증빙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기간에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채소를 분식집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주말농장 정도(403㎡)로서 분식집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재배할만한 넓이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 아버지는 경작사실소명서에서 OOO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졌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농지를 1995.8.18. 취득하였고, 취득초기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경작하지 못하다가 1년 후인 1996.10.5.~2000.5.13. 기간에 사업OOO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은 2000.5.14. 이후이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OOO 판정을 받은 후 경작을 중단하였다가 2004년에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여 2년 간은 경작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경작기간은 2000.5.15.~2001.12.31., 2004.1.1.~2008.6.30.의 6년 1개월로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OOO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하여 약 14년 3개월을 보유하다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20㎞ 내외로서 원거리를 오가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사업기간과 휴양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