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802 선고일 2014.08.1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금도 즉시 청구인의 모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세무조사 당시 증여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모가 보험료를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3.31. OOO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 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 료를 통보받고 2013.11.21.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불입하였고, 2011.3.31. 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보험금은 수표로 출금되어 2011.4.1.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보험금의 증여 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재산-151, 2011.3.22., 재산-258, 2009..9.21.)이고,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453, 2011.9.16.)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 아들은 해외에 거주하였고,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수증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아버지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수령하였으나 즉시 납입자인 어머니에게 입금하여 납입자와 수취자가 동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머니인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나, OOO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주식회사(OOO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임)에서 근무한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급여(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OOO원)에 대하여도 OOO가 OOO주식회사에 실지근무하지 않은 것을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고 그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던바, 쟁점보험금의 납입보험료는 아버지인 OOO의 자금으로 대납한 것이다.

(2) 청 구인이 2009.1.5.경부터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는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건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발생되기 이전인 2006.3.29. 방문수금된 OOO원을 포함하여 2011.1.26.까지 약 5년에 걸쳐 총 OOO원이나 납부되었음에도 쟁점보험금 외 2건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결국 자력이 있는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쟁점보험금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내역을 번복하여 2011.3.31. 청구인 통장에서 쟁점보험금 상당액이 수표로 출금되어, 어머니인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OOO주식회사에 대한 통합조사시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보험금 등을 현금증여(3건)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원에 대해 본인의 자금이 사용된 적이 없고, 보험료는 위 근로소득이 발생되기 이전인 2006.3.29. 방문수금된 OOO원을 포함하여 2011.1.26.까지 약 5년에 걸쳐 총 OOO원이 납입되었다. (2)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2010.3.26.부터 2012년까지 OOO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급여 OOO원(2010년 OOO원)에 대해서도 OOO가 실지근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금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험금과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인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아버지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보험금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보험금 계약시(2006.3.29.)부터 만기시(2011.3.29.)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자력으로 불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보험료 불입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