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1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OOO투자법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를 계약형(Contract type) 펀드와 법인형(Corporate type) 펀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OOO는 OOO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계약형(contract) 투자펀드로서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개방형 공모 부동산투자펀드이다. OOO투자법 제30조 제1항에는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을 자산운용사 명의 또는 투자자들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는 부동산펀드에 속하는 자산은 제30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OOO 국내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OOO는 부득이 소유하는 재산을 관리인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 및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OOO의 사원명부에도 그 실질 사원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만, 펀드자산을 보관하는 은행계좌(실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계좌)와 관련된 서류에는 법형식적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명칭 외에 실질적인 명의자인 OOO의 명칭이 병기되어 있다. OOO는 계약형 펀드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OOO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는 기타 사법상의 목적자산(Zweckvermӧgen)에 해당하고, 한-독조세조약 제3조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도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OOO 또한 한-독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직접보유 요건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간접보유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제조세 관계에서의 간접소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2-2…3으로 해석한 바와 같이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투자펀드의 업무집행기관역할을 하는 자산운용사인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 소유관계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OOO가 OOO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나) 한편 2010.4.23. 채택된 OECD보고서(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의 문단 57에서는,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거주지국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에게 지급하는 원천지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OOO의 상장 공모펀드인 OOO의 OOO에 대한 투자는 조세조약 남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 OOO투자법에 따라 부동산펀드는 법인형이 금지되어 있고 오로지 계약형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부동산펀드인 OOO가 계약형 펀드로서 한-독조세조약상 의제법인에 해당함에도,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형 펀드와 달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조세측면에서 동일한 실체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라) 국내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원천지국 과세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리나라 과세당국도 투자신탁과 수탁회사를 병기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국외 원천지국에서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OOO 과세당국이 OOO가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OOO가 OOO거주자임을 증명하는 OOO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집합투자기구인 OOO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마) 처분청은 OOO 주식의 법률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고 하여 법률적 소유와 수익적 소유를 분리하여 판단하였으나 ‘수익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OOO의 직접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OOO투자법에 따라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청구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당초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설령, OOO가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국제적인 세법 해석과 OECD 해석에 따라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 신고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해서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OOO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이고, OOO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 및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배당금은 전액을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에 송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투자원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부동산 펀드인 OOO에 송금되었고, 송금된 배당금은 OOO에 귀속되었다가 OOO내 다수의 투자자(Investors)에게 배당 또는 Fund Unit 형태로 분배되었다(OOO로 OOO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형태임). OOO는 OOO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동시에 행사하여 OOO가 다수의 투자자(Investors)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야 한다.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 발생법인의 주식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owned by)'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는 OOO 발행주식의 직접소유자가 아니다. 한-독조세조약 제3조에서 법인을 정의함에 있어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OOO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① 자본회사의 법적형태를 갖는 기업(EU형 회사, 주식회사, 주식형합자회사, 유한회사) ② EU형 조합을 포함한 조합 ③ 보험 및 연금펀드연합체 ④ 기타 사법상의 법인 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관, 기타 사법상의 목적자산 ⑥ 공법상의 법인이 운영하는 영리사업체로 열거하고 있으나, ⑤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소득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로 귀속되어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 건 배당금의 수취자인 OOO는 개방형 부동산 투자펀드로 펀드단계에서는 비과세 되고 각각의 투자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OO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 사실이나 비과세 요건 사실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4누8686, 1995.3.17. 외 다수, 같은 뜻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OOO를 간접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에 있어 간접지배 또는 부동산 Fund 투자자금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 문구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1. 6.8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 문제는 OECD에서 2010년 7월 발간한 책자에서 공식화 되어 있는바, 6.9에서 “집합투자기구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person)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의 적용목적상 수취소득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6.17에서 “각 체약국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관된 조세혜택을 확인하는 조약규정을 만들거나 각서교환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21에서 “집합투자기구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체약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특별규정을 양자조약에 포함할 수 있다”하고 있어 각 회원국들 간에 조세조약 등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OOO가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독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당초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원천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에서 기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0%)를 더하여 추가 고지세액 OOO원을 산출하여 고지하였다.
(3) OOO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발행주식 135,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는 전량 1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명은 청구법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가 쟁점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하고 처분권까지 동시에 행사하였으며,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또는 배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OOO의 사원명부에 의하면, 회사 사원의 상호, 주소 및 출자좌수에 대하여, 사원의 상호: OOO 출자좌수: 139,500좌로 기재되어 있고, OOO 당국이 발행한 OOO 거주자증명서에 의하면 OOO를 OOO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6) OOO투자법(Germen Investment Act) 제30조 제1항에는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펀드의 자산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들의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자기계정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5조에는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자산운용사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투자펀드인 OOO가 OOO투자법의 제한으로 자산운용사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의 지분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법인격이 없는 펀드가 부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유형태로 OOO가 OOO의 주식을 간접 소유한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상 “직접보유”란 실체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어서 직접보유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한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이어야 조세상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조심 2010서1597, 2011.6.23., 같은 뜻임)이다. 한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보이고, OOO는 OOO법상 법인격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인 OOO가 한-독조세조약상 “직접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이 아닌 같은 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주장만으로 OOO가 그 의무를 아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제3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